안타깝게도 입법자는 변호사 보수법을 명확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변호사 보수법이 규정하는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어떤 보수가 예상되는지 미리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보수 계산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 사무소는 신규 고객을 위해 변호사 초기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예상되는 보수액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법
요율의 대상
§ 1
(1) 변호사는 민사 소송 절차 및 민사 소송법 § 577 이하에 따른 중재 절차, 그리고 개인 고소에 대한 형사 절차 및 개인 참여자의 대리에 대해 다음 규정 및 이 연방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된 요율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율에 명시된 계산 작업에 따라 산출된 요율은 10센트 단위로 올리거나 내림합니다.
(2) 이 연방 법률의 규정은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변호사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결정할 때에도 적용되며,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공증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보수가 공증인 요율 또는 법원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의 보수에 관한 요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공증인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요율 적용의 제한
§ 2
(1) 요율은 자유로운 합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보수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는 특별한 상황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요청으로 정당화되는, 요율에 규정된 것보다 더 높은 청구를 해당 당사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 3
특정 요율을 적용하는 데 결정적인 금액(평가 기준)은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 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집행(보전) 절차에서는 청구액의 가치에 따라(§ 13),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고된 채권액 및 부대 비용에 따라, 비소송 절차에서는 절차 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 4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가 기준(§ 3)은 관할권 규정 §§ 54부터 59의 규정에 따르며, 비소송 절차에서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서에 절차 목적물의 가치로 명시한 가치에 따릅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 5
(1) 자본 청구의 일부만 청구되는 경우, 청구된 부분만 결정적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가지는 청구를 비교하여 발생하는 초과액이 청구되는 경우, 청구된 초과액이 결정적입니다. (2) 집행법 § 37에 따른 분쟁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청구액의 가치에 따라(§ 13) 평가되어야 하지만, 집행된 물품의 가치가 더 낮은 경우에는 그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여러 피고를 대상으로 하고 비용 상환 의무에 대한 결정이 하나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 공동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청구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집행된 물품의 가치가 더 낮은 경우에는 그 가치로 합니다. 비용은 각 피고에게 적용되는 소송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 6
외화로 된 청구는 결정 또는 비용 상환 의무에 대한 합의 시점의 환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7 (1) 피고가 원고의 관할권 규정 §§ 56 또는 59에 따른 소송 목적물 평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 변론을 위한 첫 번째 기일에서 늦어도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소송 절차에서 절차 목적물의 가치가 당사자들에 의해 다르게 명시된 경우, 이는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관할권 규정 §§ 56 또는 59에 따른 소송 목적물 평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 변론을 위한 첫 번째 기일에서 늦어도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소송 절차에서 절차 목적물의 가치가 당사자들에 의해 다르게 명시된 경우, 이는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가능한 한 추가 조사 없이, 그리고 처리 지연이나 비용 발생 없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연방 법률의 적용을 위한 소송 목적물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소송 절차에서 절차 목적물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
§ 7a
(1) ZPO § 623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서, 자격 있는 기관은 ZPO § 624 (2)에 따른 중간 확인 신청을 구제 집단 소송에서 이미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이 평가에서 법적 평가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구두 변론을 위한 첫 번째 기일에서 늦어도 그러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 금액을 중간 확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체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 3)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이 평가를 생략하거나 피고가 평가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 신청의 평가 기준을 결정할 때 §§ 4 및 12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7 (2)가 적용됩니다. ZPO § 623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서, 자격 있는 기관은 ZPO § 624 (2)에 따른 중간 확인 신청을 구제 집단 소송에서 이미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이 평가에서 법적 평가 규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구두 변론을 위한 첫 번째 기일에서 늦어도 그러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 금액을 중간 확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체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 3)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이 평가를 생략하거나 피고가 평가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 신청의 평가 기준을 결정할 때 §§ 4 및 12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7 (2)가 적용됩니다. (2) ZPO § 624에 따른 구제 집단 소송 및 ZPO § 624 (2)에 따른 자격 있는 기관의 중간 확인 신청에만 또는 또한 관련되는 모든 서면 또는 기일은 (1)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되어야 합니다. ZPO § 624에 따른 구제 집단 소송 및 ZPO § 624 (2)에 따른 자격 있는 기관의 중간 확인 신청에만 또는 또한 관련되는 모든 서면 또는 기일은 (1)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되어야 합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ZPO § 628에 따른 참여 선언 및 개별 청구에만 관련되는 다른 모든 서면 및 기일은 해당 서면 또는 해당 기일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보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 8
(1)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 진행 중 금전이 아닌 소송 목적물 또는 절차 목적물의 가치가 변경되어 기존 평가가 현재 가치 관계에 더 이상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 7에 따라 평가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상고 또는 재심 법원 절차에서는 이 신청을 상고 또는 재심 답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상고 또는 재심 답변서에 제출되는 경우, 상고 또는 재심 법원은 상고 또는 재심 신청인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진행 중 (1)에 따라 평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비용 상환 의무에 대한 결정 또는 합의 시점에 유효한 소송 가액이 해당 비용 결정 이전의 전체 절차 비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3) (2)는 항소 절차에도 적용되지만, 하급 법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이 이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급 법원의 결정이 항소 절차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주된 사항에 대한 새로운 결정은 결정이 취소된 법원의 비용을 결정할 때에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송 가액 또는 절차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3)은 § 6에 따라 평가에 결정적인 환율이 항소 절차 중에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9
(1) 부양 또는 공급 금액 청구 및 신체 상해 또는 사망 시 연금 지급 청구는 연간 지급액의 3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총 지급액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2) (1)에 명시된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요구되는 경우, 요구된 증가 또는 감소액의 3배 연간 지급액이 평가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3) 배우자 부양 또는 자녀 부양 청구(임시 부양 청구 포함)는 연간 지급액의 1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1) 마지막 문장 및 (2)는 유추 적용됩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 10
다음과 같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1. 점유 방해 소송의 분쟁에서 800유로;
2. 임대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및 퇴거 소송의 분쟁에서
a) 상업용 건물, 사용 면적이 90m2를 초과하는 주택, 기타 물품의 경우 해지 또는 소송 제기 전 12개월 동안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2,000유로이며, 해지 또는 소송에서 이 평가 기준이 숫자로 주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2,000유로,
b) 사용 면적이 60m2를 초과하고 a)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1,500유로,
c)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00유로;
3. MRG § 37 (1), WEG 2002 § 52 (1), WGG § 22 (1), HeizKG § 25 및 소정원법에 따른 비소송 절차에서
a) 물건 관련 청구의 경우
aa) 상업용 건물, 사용 면적이 90m2를 초과하는 주택, 주차 공간이 2개 이상인 차고의 경우,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2,000유로,
그 외에는 최대 ………………………. 6,000유로,
bb) 사용 면적이 60m2를 초과하고 90m2 이하인 주택의 경우,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1,500유로, 그 외에는 최대 4,500유로,
cc) 기타 물품의 경우,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1,000유로,
그 외에는 최대 ………………………….. 3,000유로
b) 부동산 관련 청구의 경우
aa) 50개 이상의 임대 물품 또는 주택 소유권이 가능한 물품(WEG 2002 § 2 (2))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4,000유로,
그 외에는 최대 ………………………… 12,000유로
bb) 기타 부동산의 경우,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2,500유로,
그 외에는 최대 ………………………… 7,500유로
4. a) 혼인 사건의 경우 6,000유로,
b) 혼인 혈통에 관한 분쟁 및 혼외 자녀의 부성에 관한 분쟁의 경우 2,400유로;
a) 및 b)에 따른 분쟁과 관련된 재산권 청구의 소송 가액은 합산되어야 합니다;
5. 상업 및 협동조합 등기부 사건에서, 신청서에 다른 가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 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다음 금액으로 합니다:
a) 개인 사업자의 경우 3,000유로,
b) 주식회사의 경우 70,000유로,
c) 유한회사의 경우 10,000유로,
d) 기타 회사 및 협동조합의 경우 15,000유로; NTG § 5 (8) 세 번째 문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언에 근거한 유한회사 등록 신청의 경우, 목적물은 1,000유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6. ABGB § 1330에 따른 소송의 분쟁에서, 목적물이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a) 주장이 매체(미디어법 § 1 Z 1)에 유포된 경우, 최대 21,000유로,
b) 그 외에는 최대 11,000유로; ZPO § 549에 따른 금지 소송의 경우, 목적물은 5,000유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6a. ASGG § 54 (1)에 따른 노동법 사건에서 최대 24,000유로;
6b. ZPO § 502 (5) Z 3에 따른 분쟁에서 최소 4,500유로;
7. 개인 고소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a) 지방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범죄의 경우
……………………………………………. 6,000유로
b) 기타 경범죄의 경우 11,000유로;
8. 미디어법에 따른 신청에 대한 형사 법원 절차에서(요율 항목 4 섹션 I Z 2) 11,000유로;
9. 개인 참여자의 대리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a) 지방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범죄의 경우
……………………………………………… 3,000유로
b) 기타 경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 6,000유로.
참고
모든 비용 결정 절차 또는 모든
비용 항소 절차에 적용되며, 비용 결정 신청 또는 비용 항소가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Art. XVII
§ 16, BGBl. I Nr. 111/2007 참조).
§ 11
(1) 비용이 상계되지 않는 한, 비용 결정 신청에 대한 절차에서 청구되는 비용 금액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비용 항소 절차의 평가 기준은 비용 항소에서 청구되거나 기각되는 금액입니다. (2) (1)의 경우 청구 금액이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른 현금 지출 상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 12
1) 동일한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목적물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여러 소송의 병합 기간 및 공동 심리를 위한 소송과 반소의 병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동일한 소송에서 제기된 여러 청구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는 경우, 분리 기간 동안 각 분리 심리에 대해 해당 부분 가액이 결정적입니다. (2a) (1) 및 (2)는 동일한 비소송 절차에서 여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및 여러 비소송 절차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1) 및 (2)는 동일한 비소송 절차에서 여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및 여러 비소송 절차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3) 소송 변경, 소송 청구 제한 또는 소송의 부분적 해결로 인한 소송 목적물 가치의 변경은 가치 변경 이후의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변경이 당사자 진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에도 이미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일 중에 소송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하는 기일의 해당 시간부터 이미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소송 절차에서 절차 목적물의 변경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4) 부대 비용에 대한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 소송 가액 또는 절차 가액이 적용되지만, 원래 가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상원에서 결정될 법원 사건의 경우 2,000유로, b) 단독 판사가 결정할 법원 사건의 경우 1,000유로, c) 지방 법원 사건의 경우 200유로. 청구가 a) 상원에서 결정될 법원 사건의 경우 2,000유로 미만으로, b) 단독 판사가 결정할 법원 사건의 경우 1,000유로 미만으로, c) 지방 법원 사건의 경우 200유로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3
(1) 집행(보전) 절차에서 평가 기준은
a) 집행 채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경우 원금 청구액; 소송 비용 또는 부대 비용은 그 자체로 집행되거나 보전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절차 중 평가 기준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b) 의무자의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청구액의 가치; c) 제3채무자의 경우 압류된 채권의 가치가 집행 채권자의 청구보다 낮은 경우 그 가치, 그렇지 않은 경우 a)에 명시된 가치; 제3채무자의 경우 압류된 채권의 가치가 집행 채권자의 청구보다 낮은 경우 그 가치, 그렇지 않은 경우 a)에 명시된 가치; d) 입찰자 및 낙찰자의 경우 최고 입찰액의 가치입니다. (참고: (2)항은 다음으로 폐지됨: BGBl. Nr. 519/1995 )
§ 14
평가 기준을 이전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a) 상원에서 결정될 법원 사건의 경우 24,000유로,
b) 단독 판사가 결정할 법원 사건의 경우 10,000유로,
c) 지방 법원 사건의 경우 1,000유로.
여러 사람의 경우 보수 증액
§ 15
(1) 변호사가 한 법률 사건(§ 1)에서 여러 사람을 대리하거나 여러 사람과 대립하는 경우, 보수가 증액됩니다. 증액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한 법률 사건(§ 1)에서 여러 사람을 대리하거나 여러 사람과 대립하는 경우, 보수가 증액됩니다. 증액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한쪽 당사자에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두 명 또는 그와 대립하는 두 명이 있는 경우 10%, b) 그가 대리하는 각 추가 인원 및 그와 대립하는 각 추가 인원에 대해 각각 5%씩, 그러나 총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단위 요율을 포함한 수입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여비, 시간 손실 보상 및 기타 경비는 여기에서 수입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은 ZPO § 623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 소송 절차에서 ZPO § 624 (2)에 따른 자격 있는 기관의 중간 확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
§ 16
법원 수수료, 우편 요금 및 기타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는 § 23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EIRAG § 5 (1)에 따라 합의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경비도 별도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단위 요율을 포함한 수입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비, 시간 손실 보상 및 기타 경비는 여기에서 수입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행 중 여러 업무 처리
§ 17
여행 중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여비는 평가 기준의 비율에 따라 각 업무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비용 명세서
§ 18
변호사는 비용 명세서 또는 보수 청구서를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변호사의 공동 활동에 대한 보수 § 19 당사자가 여러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한 서비스에 대해, 각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요율에 따른 완전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송달 대리인
§ 20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서류 송달 비용 및 서신 작성 및 발송에 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요율을 초과하는 보수
§ 21
(1) 개별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법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변호사의 서비스가 범위나 종류 면에서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수는 요율과 관계없이, 특히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요율에 따르지 않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요율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Art. 10 § 2, BGBl. I Nr. 113/2003 참조).
분리된 서면
§ 22
민사 소송 절차 및 집행(보전) 절차에서 서면은 다른 서면과 결합될 수 없거나 법원이 그 분리 제출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보수됩니다.
부대 서비스에 대한 단일 요율
§ 23
1) 요율 항목 1, 2, 3, 4 또는 7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 시, 요율 항목 5, 6 및 8에 해당하는 모든 부대 서비스 및 국내 우편 요금 상환 대신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단일 요율 대신 (1)에 명시된 개별 부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에게 단일 요율 대신 (1)에 명시된 개별 부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일 요율은 소송 가액이 10,170유로 이하인 경우 수입 총액(여비, 시간 손실 보상 및 기타 경비 제외)의 60%이며, 소송 가액이 10,17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50%입니다.
(4) 단일 요율은 법원 절차를 피하거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법원 절차 전 또는 도중에 수행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 법원 외 구두 또는 서면 협상 과정에서의 부대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각 개별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율 항목에 따라 보수되어야 합니다. 주된 서비스가 수행되기 전에 법률 사건이 종료된 경우의 부대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요율 항목 3 A 섹션 II 및 III, 요율 항목 3 B 섹션 II, 요율 항목 3 C 섹션 II 또는 요율 항목 4 섹션 I Z 5, 6, 섹션 II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단일 요율의 부분은 두 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 이 서비스의 수행을 위임하고 여비 및 시간 손실 보상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율 항목 3 A 섹션 로마 숫자 II 및 로마 숫자 III, 요율 항목 3 B 섹션 로마 숫자 II, 요율 항목 3 C 섹션 로마 숫자 II 또는 요율 항목 4 섹션 로마 숫자 I Z 5, 6, 섹션 로마 숫자 II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단일 요율의 부분은 두 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 이 서비스의 수행을 위임하고 여비 및 시간 손실 보상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조건부 지급 명령이 발부되거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송 답변이 명령되는 법적 분쟁에서, 제7항을 전제로, 소송, 소송 답변 및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에 해당하는 단일 요율의 부분이 두 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7) 36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지급이 청구되고 조건부 지급 명령이 발부되어야 하는 법적 분쟁에서, 요율표 항목 2에 명시된 소송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대신 소송에 대해 단일 요율의 두 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8) 강제집행 허가 신청 및 요율표 항목 3A 섹션 I 제2호에 따른 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단일 요율의 부분이 두 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9) 증거 채택이나 기타 절차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소 절차에서는 항소 및 항소 답변에 해당하는 단일 요율의 부분이 세 배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항소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 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항소 심리 진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도 충당됩니다. (10) 제9항은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1항이 적용되는 항소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 법률 거래 시 보수 인상
제23a조
절차를 개시하는 서면이 전자 법률 거래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5.00유로의 보수 인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자 법률 거래를 통해 제출되는 추가 서면 각각에 대해 변호사에게 2.60유로의 보수 인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상 금액은 단일 요율(제23조) 및 공동 소송인 추가 요금(제15조)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 및 상업 등기부 사건에서 신청된 등기에 따라 토지 등기부 또는 상업 등기부의 문서 보관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가 전자 법률 거래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9.50유로의 추가 보수 인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용의 약식 기록 (표준 비용 요율표)
제24조
(1) 법무부 장관은 간단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 계산을 규정으로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표준 비용 요율표). 이 요율표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민사 소송에서 궐석 판결에 대해,
b) b항은 제13조 제1호에 의해 폐지됨, BGBl. I Nr. 86/2021
c)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서 구두 심리 없이 법원에서 결정되는 신청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제외하고.
(2) 제1항에 명시된 경우, 표준 비용 요율표에 따라 비용 및 수수료 상환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비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책정
제25조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회 상임위원회와의 합의 하에, 변호사에게 변경된 경제 상황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율표에 변호사 보수로 명시된 고정 금액 및 제23a조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 추가 요금을 규정으로 책정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는 해당 규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금액은 10센트 단위로 반올림되어야 합니다.
최종 및 경과 규정
제26조
(1) 이 연방 법률은 1969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2) 이 법은 1969년 6월 30일 이후에 제공되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수 금액이 당사자와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이 연방 법률의 발효와 함께 다음이 폐지됩니다: 1. 1923년 6월 4일자 연방 법률, 연방 법률 관보 제305호, 변호사 요율에 관한 법률 2. 1954년 1월 14일자 법무부 장관령, 연방 법률 관보 제33호, 변호사 요율에 관한 법률, 1961년 8월 23일자 규정, 연방 법률 관보 제218호, 1963년 8월 30일자 공고, 연방 법률 관보 제232호, 및 1964년 7월 20일자 규정, 연방 법률 관보 제177호에 의해 개정된 내용. (4) 연방 법률 BGBl. I Nr. 90/2008 은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들은 2008년 9월 30일 이후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에 적용됩니다. (5) 2013년 회사법 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제10조 제5호, BGBl. I Nr. 109/2013 ,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13년 6월 30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2013년 회사법 개정법, 연방 관보 제1부, 2013년 제109호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5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13년 6월 30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6) 연방 법률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5항 BGBl. I Nr. 13/2014 은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14년 2월 28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의 발효 및 경과 규정 §26a (1) 2016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및 제23조 5항, 그리고 요율 항목 1 및 3 C는 BGBl. I Nr. 10/2017 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16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요율 항목 1 및 3 C는 2016년 12월 31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016년 직업법 개정법, 연방 관보 제1부, 2017년 제10호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및 제23조 5항, 그리고 요율 항목 1 및 3 C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16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요율 항목 1 및 3 C는 2016년 12월 31일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2020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요율 항목 3 B는 BGBl. I Nr. 19/2020 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0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020년 직업법 개정법, 연방 관보 제1부, 2020년 제19호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요율 항목 3 B는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0년 직업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3) 연방 법률 BGBl. I. Nr. 148/2020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요율 항목 2 섹션 I Z 1 b 및 c, 요율 항목 3 A 섹션 I Z 1 b 및 요율 항목 4 섹션 I Z 2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연방 법률 연방 관보 I. 2020년 제148호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요율 항목 2 섹션 로마자 I 1항 b 및 c, 요율 항목 3 A 섹션 로마자 I 1항 b 및 요율 항목 4 섹션 로마자 I 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4) 연방 법률 집행법 총개혁 – GREx에 따라 개정된 제24조 1항 및 요율 항목 1 섹션 III은 BGBl. I Nr. 86/2021 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연방 법률 집행법 총개혁 – GREx, 연방 관보 제1부, 2021년 제86호에 따라 개정된 제24조 1항 및 요율 항목 1 섹션 로마자 III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5) 구조조정 및 파산 지침 이행법에 따라 개정된 제3조, 요율 항목 1 섹션 IV, 요율 항목 2 섹션 I Z 4 및 섹션 II Z 4, 그리고 요율 항목 3 A 섹션 I Z 4 a는 BGBl. I Nr. 147/2021 은 2021년 7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구조조정 및 파산 지침 이행법, 연방 관보 제1부, 2021년 제147호에 따라 개정된 제3조, 요율 항목 1 섹션 로마자 IV, 요율 항목 2 섹션 로마자 I 4항 및 섹션 로마자 II 4항, 그리고 요율 항목 3 A 섹션 로마자 I 4항 a는 2021년 7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6) 2023년 회사법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5항은 BGBl. I Nr. 179/2023 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2023년 회사법 개정법, 연방 관보 제1부, 2023년 제179호에 따라 개정된 제10조 5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7) 집단소송 지침 이행 개정법에 따라 개정된 제7a조 및 제15조, 그리고 요율 항목 1, 요율 항목 2 섹션 I Z 1 a 및 섹션 III, 요율 항목 3 A 섹션 IV, 요율 항목 3 B 섹션 III 및 요율 항목 3 C 섹션 IV는 BGBl. I Nr. 85/2024 은 공포일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 27 이 연방 법률의 집행은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됩니다.
요율
요율 항목 1
I. 모든 절차에서 다음 서류에 대해:
a) 단순한 통지, 문서 제출 및 법원에 대한 통보; b) 정보, 확인서, 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발급, 파일 열람 또는 첨부 서류 반환을 위한 법원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요청; c) 기한, 기일, 송달 및 유사한 절차 진행에 관한 요청 및 진술; d) 비용 결정 신청; e) 위임 취소 또는 해지; f) 신청 또는 항소 철회, 포기 선언; g) § 5조 2항 EIRAG에 따른 합의 증명 및 취소 통보;
II. 민사 소송에서:
a) 소송 상대방을 위한 후견인 임명 신청; b) 보조 참가인의 참가 선언; c) § 7조 및 § 8조에 따른 산정 기준 변경 신청 및 이에 대한 의견; § 7조 및 § 8조에 따른 산정 기준 변경 신청 및 이에 대한 의견; d) 소송 철회; e) 이의 제기만으로 제한되는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f) 휴지 또는 중단된 절차 재개 신청, 민사소송법 § 398조 2항에 따른 구두 변론 기일 지정 신청; 휴지 또는 중단된 절차 재개 신청, 민사소송법 § 398조 2항에 따른 구두 변론 기일 지정 신청; g) 판결 또는 결정 정정 신청; h) 서면 항소 통지; i) 추가 설명 없이 구두 항소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항소 답변서;
IIa. 비송 절차에서:
a) 후견인 임명 신청;
b) § 7조 및 § 8조에 따른 산정 기준 변경 신청 및 이에 대한 의견;
c) 휴지 또는 중단된 절차 재개 신청 및 유예 기간 만료 후;
d) 결정 정정 신청;
III. 집행 절차에서: a) § 249a조 1항 4호 EO에 따른 동산 집행 신청;
b) 재집행 또는 재경매 기일 지정 신청;
c) § 169조 2호 EO 및 § 223조 1항 EO에 따른 채무 인수 관련 진술;
d) § 211조 EO에 따른 보상금액 명시;
e) § 54c조 EO에 따른 이의 및 § 54d조 EO에 따른 권원 제출;
f) § 39조 1항 6호 또는 § 148조 2호 EO에 따른 집행 정지 신청 및 제한 신청;
g) § 47조 또는 § 48조 EO에 따른 신청(재산 목록 보완 또는 명확화 신청 및 § 47조 4항 EO에 따른 제안 포함);
h) 채권 신고;
IV.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 a) 요율 항목 3에 해당하지 않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 b) 구조조정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산정 기준이
40유로 이하인 경우 4.20유로, 40유로 초과 70유로 이하인 경우 5.90유로, 70유로 초과 110유로 이하인 경우 7.50유로, 110유로 초과 180유로 이하인 경우 8.4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 이하인 경우 9.2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 이하인 경우 11.10유로, 730유로 초과 1,090유로 이하인 경우 14.80유로, 1,090유로 초과 1,820유로 이하인 경우 16.10유로, 1,820유로 초과 3,630유로 이하인 경우 17.90유로, 3,630유로 초과 5,450유로 이하인 경우 21.50유로, 5,450유로 초과 7,270유로 이하인 경우 26.60유로, 7,270유로 초과 10,170유로 이하인 경우 35.10유로,
10,170유로 초과 34,820유로 이하인 경우 매 1,450유로마다 2.70유로 추가, 매 1,450유로마다 4.20유로 추가, 34,820유로 초과 36,340유로 이하인 경우 4.20유로 추가, 36,340유로 초과 363,360유로 이하인 경우 36,340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0.1‰ 추가, 363,360유로 초과인 경우 363,360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0.05‰ 추가,
단, 312.2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소송 절차에서는 225.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208.2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소송 절차에서는 225.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율 항목 1에 대한 주석:
동산 및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 절차에서 집행 신청 또는 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요율 항목 3A 섹션 I Z 2에 따른 보수는 집행 승인 후 10개월 이내에 제출된, 요율 항목 1에 해당하는 집행 채권자의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요율 항목 2
I. 다음 서류에 대해:
1. 민사 소송에서:
a) 민사소송법 § 628조에 따른 참가 선언 및 이에 대한 의견;
b) 잔액 청구, 대출 청구, 동산 구매 대금 또는 작업 및 서비스 대금 청구, 보험료 또는 법인 기부금 청구, 임대료 청구, 민사소송법 § 549조에 따른 청구 및 신청, 어음 명령 청구 및 수표법상 상환 청구(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c) 소송 답변서, 궐석 판결에 대한 이의,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법 § 549조에 따른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이러한 서류가 요율 항목 1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고 소송 기각 또는 지급 명령 또는 금지 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소송 답변서, 궐석 판결에 대한 이의,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법 § 549조에 따른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이러한 서류가 b항에 따른 소송과 관련되고 요율 항목 1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당사자의 이의, 신청 및 항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d) 민사소송법 § 567조에 따른 해지 및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이러한 서류가 해지 사유를 명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사실 관계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e) 요율 항목 1 또는 3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서류;
2. 집행 절차에서:
요율 항목 1 또는 3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서류에 대해;
3. 비송 절차에서:
a) 토지 대장 또는 공공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간략한 신청서;
b) 문서 무효화 절차 개시 신청;
c) 예치 요청 및 지급 신청;
d) 절차 개시 신청(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
e)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의견(신청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고 기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f) 요율 항목 1 또는 3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서류;
4.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
요율 항목 1 또는 3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자의 모든 서류에 대해:
산정 기준이
40유로 이하인 경우 17.90유로,
40유로 초과 70유로 이하인 경우 26.60유로,
70유로 초과 110유로 이하인 경우 35.10유로,
110유로 초과 180유로 이하인 경우 38.7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 이하인 경우 43.7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 이하인 경우 52.50유로,
730유로 초과 1,090유로 이하인 경우 69.80유로,
1,090유로 초과 1,820유로 이하인 경우 78.60유로,
1,820유로 초과 3,630유로 이하인 경우 87.00유로,
3,630유로 초과 5,450유로 이하인 경우 104.60유로,
5,450유로 초과 7,270유로 이하인 경우 130.20유로,
7,270유로 초과 10,170유로 이하인 경우 173.80유로,
10,170유로 초과 34,820유로 이하인 경우
매 1,450유로마다
17.90유로 추가,
34,820유로 초과 36,340유로 이하인 경우
17.90유로 추가,
36,340유로 초과 363,360유로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40유로 초과 0.5‰,
363,360유로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360유로 초과 0.25‰,
단, 1,558.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I. 다음 기일에 대해:
1. 민사 소송에서:
a) (주: BGBl. I Nr. 93/2003에 의해 폐지됨)
b)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연기된 기일;
c) 사실 관계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궐석, 인정 또는 포기 판결 또는 합의로 이어지는 기일;
d) 단순히 합의 체결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일;
e) 요청 또는 위임된 판사 앞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일;
2. 집행 절차에서:
요율 항목 3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변론 외에서 단순히 심문되고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일;
b) (주: BGBl. I Nr. 68/2005에 의해 폐지됨)
3. 비송 절차에서:
a)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연기된 기일;
b) 단순히 합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일;
c) 요청 또는 위임된 판사 앞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일;
4.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기일:
각 기일의 첫 시간은 섹션 I에 명시된 보수(단, 1,039.70유로를 초과하지 않음), 각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 포함)은 이 보수의 절반(단, 520유로를 초과하지 않음).
요율 항목 2에 대한 주석:
1. (주: BGBl. Nr. 519/1995에 의해 폐지됨)
2. 요율 항목 2에 명시된 기일에 대한 대기 시간(30분 대기 시간 이후부터 업무 처리까지)에 대해, 각 추가 30분(시작된 30분 포함)마다 요율 항목 2에 따른 보수의 4분의 1이 지급됩니다. 단, 30분당 6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주 15) 30분당. 요율 항목 2에 명시된 기일에 대한 대기 시간(30분 대기 시간 이후부터 업무 처리까지)에 대해, 각 추가 30분(시작된 30분 포함)마다 요율 항목 2에 따른 보수의 4분의 1이 지급됩니다. 단, 30분당 6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주 15) 30분당. 3. 변호사가 요율 항목 2에 명시된 기일에 출석했으나, 취소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송달 증명서 부족으로 인해 기일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요율 항목 2에 따른 보수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단, 11.9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II.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소송 절차에서 섹션 I Z 1에 명시된 서류 및 섹션 II Z 1에 명시된 기일의 첫 시간에 대해 섹션 I에 명시된 보수가 지급됩니다. 단, 1,068.7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각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 포함)은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단, 534.4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로마자 III.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 집단소송 절차에서 섹션 로마자 I 1항에 명시된 서류 및 섹션 로마자 II 1항에 명시된 기일의 첫 시간에 대해 섹션 로마자 I에 명시된 보수가 지급됩니다. 단, 1,068.7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각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 포함)은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단, 534.4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율 항목 3
A
I. 다음 서류에 대해:
1. 민사 소송에서:
a) 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
b) 소송 답변서, 궐석 판결에 대한 이의,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및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법 § 549조에 따른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이러한 서류가 요율 항목 1 또는 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민사소송법 § 567조에 따른 해지 및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d) 민사소송법 § 257조 3항에 따라 허용되거나 법원에서 지시하는 준비 서류;
e) 증거 보전 신청;
2. 집행 절차에서: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 및 서류의 집행 가능 선언 신청(집행 신청과 결합된 경우) 및 집행 가능 선언에 대한 이의.
3. 비송 절차에서:
a) 절차 개시 서류(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절차 개시 서류에 대한 의견(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지시된 서류 및 사실 주장을 포함하는 서류(각각 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거나 주장이 단순히 부인 및 기각 요청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4.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에서:
a) 자체 관리 구조조정 절차 개시 및 구조조정 절차 개시 신청;
b) 분리권 또는 별제권을 주장하는 서류;
5. 모든 절차에서:
a) 임시 처분 발령 신청, 그러한 신청에 대한 위험에 처한 당사자 상대방의 의견 및 승인된 임시 처분에 대한 이의;
b) 비용 항고 및 비용 항고 답변서:
산정 기준이
40유로 이하인 경우 35.10유로,
40유로 초과 70유로 이하인 경우 52.50유로,
70유로 초과 110유로 이하인 경우 69.80유로,
110유로 초과 180유로 이하인 경우 76.8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 이하인 경우 87.0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 이하인 경우 104.60유로,
730유로 초과 1,090유로 이하인 경우 92.70유로,
1,090유로 초과 1,820유로 이하인 경우 139.10유로,
1,820유로 초과 3,630유로 이하인 경우 156.20유로,
3,630유로 초과 5,450유로 이하인 경우 173.80유로,
5,450유로 초과 7,270유로 이하인 경우 208.20유로,
7,270유로 초과 10,170유로 이하인 경우 260.20유로,
10,170유로 초과 34,820유로 이하인 경우
매 1,450유로마다 35.10유로 추가,
34,820유로 초과 36,340유로 이하인 경우
35.10유로 추가,
36,340유로 초과 363,360유로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40유로 초과 1‰,
363,360유로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360유로 초과 0.5‰,
단, 20,770.6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I. 다음 기일에 대해:
1. 민사 소송 및 비송 절차에서:
요율 항목 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일;
2. 집행 절차에서:
a) 증거 조사가 있는 기일;
b) 동일한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여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거나 상반되는 신청에 대해 변론이 진행되는 기일:
각 기일의 첫 시간은 섹션 I에 명시된 보수(단, 13,860.20유로를 초과하지 않음), 각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 포함)은 이 보수의 절반(단, 6,930.20유로를 초과하지 않음).
III. 전문가에 의한 사실 조사 참여에 대해서는, 당사자 대표의 참여가 법원의 명시적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절차에서 섹션 II에 책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IV.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 절차에서, 섹션 I 제1호 및 제5호에 명시된 서면과 섹션 II 제1호에 명시된 심리 기일의 첫 시간 동안은 섹션 I에 책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2,123.7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심리 기일의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되어야 하며, 1,061.9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B
I. 항소, 항소 답변(요율표 항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항고 및 항고 답변(A 또는 C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
산정 기준이
40유로까지 43.70유로,
40유로 초과 70유로까지 65.40유로,
70유로 초과 110유로까지 87.00유로,
110유로 초과 180유로까지 96.0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까지 108.6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까지 130.20유로,
730유로 초과 1,090유로까지 173.80유로,
1,090유로 초과 1,820유로까지 195.20유로,
1,820유로 초과 3,630유로까지 216.90유로,
3,630유로 초과 5,450유로까지 260.20유로,
5,450유로 초과 7,270유로까지 325.00유로,
7,270유로 초과 10,170유로까지 433.20유로,
10,170유로 초과 34,820유로 이하인 경우
추가로 시작된 1,450유로당 43.70유로 더,
34,820유로 초과 36,340유로 이하인 경우
43.70유로 더,
36,340유로 초과 363,360유로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40유로 초과 시 1.25 퍼밀,
363,360유로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360유로 초과 시 0.625 퍼밀,
단, 25,963.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a. 민사소송법 제473a조에 따른 서면에 대해 섹션 I에 책정된 보수의 절반;
II.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한 구두 심리에 대해:
각 심리의 첫 시간 동안은 섹션 I에 책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25,963.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심리의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되어야 하며, 12,981.8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C
I. 상고, 상고 답변, 재항고, 재항고 답변,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항고 및 항고 답변에 대해:
산정 기준이
40유로까지 52.50유로,
40유로 초과 70유로까지 78.60유로,
70유로 초과 110유로까지 104.60유로,
110유로 초과 180유로까지 115.0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까지 130.2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까지 156.20유로,
730유로 초과 1,090유로까지 208.20유로,
1,090유로 초과 1,820유로까지 234.40유로,
1,820유로 초과 3,630유로까지 260.20유로,
3,630유로 초과 5,450유로까지 312.20유로,
5,450유로 초과 7,270유로까지 390.00유로,
7,270유로 초과 10,170유로까지 519.60유로,
10,170유로 초과 34,820유로 이하인 경우
추가로 시작된 1,450유로당 52.50유로 더,
34,820유로 초과 36,340유로 이하인 경우
52.50유로 더,
36,340유로 초과 363,360유로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40유로 초과 시 1.5 퍼밀,
363,360유로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363,360유로 초과 시 0.75 퍼밀,
단, 31,155.8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I.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구두 심리에 대해:
각 심리의 첫 시간 동안은 섹션 I에 책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31,155.8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심리의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되어야 하며, 15,578.0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III. 유럽 공동체 사법 재판소 앞 사전 판결 절차에서의 구두 심리에 대해서는 섹션 II에 따라 산정된 보수의 두 배 금액이 지급됩니다.
요율표 항목 3에 대한 주석:
1. 요율표 항목 3 C에 명시된 금액에는 법적 구제 수단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판결 변경을 위해 항소 또는 항고 법원에 제출된 신청에 대한 보수도 포함됩니다.
2. 요율표 항목 3에 명시된 심리 기일에 대한 대기 시간 중, 30분 대기 후 공무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추가 시간(시작된 30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요율표 항목 2에 따른 보수의 4분의 1이 지급되어야 하며, 30분당 17.9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의 시간은 대기 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변호사가 요율표 항목 3에 명시된 심리 기일에 출석했으나, 해당 기일의 취소 통보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송달 증명서 부족으로 기일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요율표 항목 2에 따른 보수의 절반이 지급되어야 하며, 35.1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가처분 명령 신청을 소송, 절차 개시 신청 또는 강제집행 신청과 결합하는 경우, 혼인 사건에서 별거 주소 허가 신청 시에는 서면에 해당하는 보수의 10% 인상이, 다른 신청 시에는 25% 인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유럽 공동체 사법 재판소의 사전 판결 요청 제안을 법적 구제 서면과 결합하는 경우, 해당 제안이 법적으로 상세히 근거가 있는 경우, 서면에 해당하는 보수의 50% 인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IV. 민사소송법 제623조 이하에 따른 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 절차에서, 섹션 I에 명시된 서면과 섹션 II에 명시된 심리의 첫 시간 동안은 섹션 I에 책정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며, 3,182.6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심리의 추가 시간(시작된 시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이 지급되어야 하며, 1,591.3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율표 항목 4
I.
개인 고소 및 언론법에 따른 신청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에서:
1. 기소에 대해
a) 지방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범죄의 경우 184.60유로;
b) 기타 경범죄의 경우 307.60유로;
2. 언론법 제8조,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른 독립적인 신청, 언론법 제14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 그리고 언론법 제20조에 따른 첫 신청에 대해 307.60유로;
3. 증거 신청 및 기타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해, 이 요율표 항목의 제4호 또는 요율표 항목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 다만, 짧고 간단한 신청 또는 언론법 제20조에 따른 후속 신청의 경우 절반;
4. a) 서면 법적 구제 신청에 대해: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의 10분의 1;
b) 비용 이의 신청을 제외한 이의 신청, 이의 제기, 원상회복 신청 및 재심 신청에 대해: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
c) 항소 진술 및 무효 이의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진술에 대해: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의 1.5배;
d) 비용 이의 신청 및 이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요율표 항목 2에 책정된 보수. 단,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가액은 제11조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5. 본심리(언론법에 따른 심리) 또는 법원 현장 검증이나 본심리 외의 기타 증거 조사, 나아가 법원 압류 참여에 대해:
첫 30분 동안은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 추가 30분(시작된 30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
6. 2심 심리에 대해:
첫 30분 동안은 기소(제2호에 따른 신청)에 대해 책정된 보수의 1.5배, 추가 30분(시작된 30분이라도) 각각에 대해서는 이 보수의 절반;
II.) 개인 피해자 대리에 대해:
a) 지방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범죄의 경우:
섹션 I 제1호 a항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책정된 보수의 절반;
b) 기타 경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
섹션 1 제1호 b항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책정된 보수의 절반;
비용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섹션 1 제4호 d항이 유추 적용됩니다.
요율표 항목 4에 대한 주석:
1. 심리 또는 기타 공무 집행에 대한 대기 시간 중, 30분 대기 후 심리 또는 공무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의 추가 30분(시작된 30분이라도) 각각에 대해, 이 요율표 항목의 섹션 I 제1호 a항 및 섹션 II a항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는 9.20유로, 섹션 I 제1호 b항 및 제2호, 그리고 섹션 II b항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는 17.90유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심의 시간은 대기 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심리 또는 기타 공무 집행에 출석했으나, 해당 기일의 취소 통보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송달 증명서 부족으로 기일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이 요율표 항목의 섹션 I 제1호 a항 및 섹션 II a항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는 17.90유로, 섹션 I 제1호 b항 및 제2호, 그리고 섹션 II b항에 따른 형사 사건에서는 35.10유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중범죄 또는 지방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지방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비용 상환 절차에서는 이 요율표 항목의 섹션 I 제1호 a항에 따른 보수만 지급됩니다.
요율표 항목 5
간단한 서면(독촉장, 간단한 보고서 및 기타 짧은 통지, 초대장, 수령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발송에 대해:
산정 기준이
70유로까지 4.20유로,
70유로 초과 180유로까지 5.6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까지 6.3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까지 7.50유로,
730유로 초과 1,820유로까지 9.20유로,
1,820유로 초과 2,910유로까지 10.80유로,
2,910유로 초과 시
추가로 시작된 1,450유로당 3.30유로 더, 단, 104.6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율표 항목 6
법률 의견서 또는 계약 문서로 간주되는 서신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서신 작성 및 발송에 대해:
요율표 항목 5에 책정된 보수의 두 배. 단, 208.20유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율표 항목 5 및 6에 대한 주석:
기록 또는 당사자와의 정보 교환에 대한 보수로는 이 요율표 항목에 따른 보수의 절반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요율 항목 7
(1) 법률 사무소 외부에서 처리되는 업무(예: 법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반적으로 법률 보조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 시작된 30분마다 요율 항목 6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나, 30분당 208.2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TP 9 Z 4에 따른 시간 손실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보상금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의 업무 수행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하여 요율 항목 6에 따른 보수의 두 배가 지급되나, 30분당 416.1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이 수행하는 집행(보전) 행위의 이행 참여에 대해서는 1항 마지막 문장에 따른 보수가 지급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의 참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3) 1항 마지막 문장에 따라, 다른 요율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실 외부 업무(예: 당국에서의 서류 검토, 담당자에게 위임, 정보 목적의 비사법적 현장 검증 등)에 대해서도 보수가 지급됩니다.
요율 항목 8
(1) 모든 종류의 상담(전화 상담 포함)의 경우, 시작된 30분마다 다음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액이
70유로 이하일 경우 14.80유로,
70유로 초과 180유로 이하일 경우 21.50유로,
180유로 초과 360유로 이하일 경우 28.50유로,
360유로 초과 730유로 이하일 경우 35.10유로,
730유로 초과 1,820유로 이하일 경우 39.00유로,
1,820유로 초과 20,670유로 이하일 경우 52.50유로,
추가 1,450유로가 시작될 때마다 11.10유로 추가,
20,670유로 초과 21,800유로 이하일 경우
11.10유로 추가,
21,800유로 초과일 경우
추가 1,450유로가 시작될 때마다 5.90유로 추가,
단, 30분당 692.9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0분 미만의 상담의 경우, 1항에 따른 보수의 10분의 4가 지급되나, 277.40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율 항목 8에 대한 주석:
법률 자문을 제외한 매우 짧은 전화 통신은 요율 항목 5에 따라 보수가 지급됩니다.
요율 항목 9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 외의 장소에서 사법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수행 장소가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에서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면,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외에 다음의 여비 및 시간 손실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여비
가) 대중교통 수단(철도, 전차, 버스,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한 운송 비용;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습생이 철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요금이, 변호사의 다른 직원은 그 다음으로 낮은 실제 등급의 요금이 지급됩니다.
나) 대중교통 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상당한 시간 손실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금;
다) 그 외의 모든 경우, 시작된 시간마다 17.90유로의 이동 보상금;
2. 식비: 변호사의 거주지 이탈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날마다 부재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주 식사 비용에 상응하는 현지 관례에 따른 금액;
3. 숙박비: 변호사의 거주지 외에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 매일 밤 적절한 숙박 비용에 상응하는 현지 관례에 따른 금액;
4. 시간 손실 보상금: 업무 수행 장소로 가거나 오는 길 또는 해당 장소에서 업무 수행 자체에 필요한 시간 외에 소요된 시작된 시간마다 33.90유로.
요율 항목 9에 대한 주석:
1. 전차 또는 버스가 각 지역을 연결하는 곳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 장소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이 지급됩니다.
2.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 요율 항목의 1호에 따른 보수와 동일한 보수가 지급됩니다.
제16조
공동체법 이행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11조, 제23조 및 부록 1 관련)
이 연방법에 따라
1. 2005년 10월 26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5/60/EG(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의 금융 시스템 이용 방지 관련)(관보 L 309호, 2005.11.25, 15쪽) 및 2006년 8월 1일자 위원회 지침 2006/70/EG(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5/60/EG의 이행 규정으로서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의 정의 및 간소화된 실사 의무에 대한 기술적 기준 설정, 그리고 금융 거래가 가끔 또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의 면제 관련)(관보 L 214호, 2006.8.4, 29쪽)가 제1조(변호사법 제8a조부터 제8f조, 제9조, 제9a조 및 제12조와 현행 변호사법 제21b조 제2항 및 제23조, 그리고 1990년 6월 28일자 변호사 및 변호사 수습생의 징계법(변호사 및 변호사 수습생 징계 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474호와 연계) 및 제2조(공증인법 제36a조부터 제36f조, 제37조, 제37a조, 제49조 및 제154조와 현행 제117조 및 공증인법 제10장 규정과 연계) 그리고 제20조(변호사 보수법 제20조 및 공증인 보수법 제20조)에 따라 이행되며,
2. 2005년 9월 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5/36/EG(직업 자격 인정 관련)(관보 L 255호, 2005.9.30, 22쪽)가 제3조(외국 변호사법) 및 제5조(유럽 경제 지역 변호사법 제24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와 현행 유럽 경제 지역 변호사법 제3장 및 제4장 규정과 연계)에 따라 이행됩니다.
제12조 통지 이 규정의 내용은 2015년 9월 9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1535(기술 규정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정 분야의 정보 절차 관련)의 규정에 따라 통지 번호 2020/547/A 및 2020/548/A로 통지되었습니다.
제4조
발효, 경과 규정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3a조 및 제25조, 그리고 부록 1 관련)
1. 이 연방법은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2. 제1조 제1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3호(변호사 보수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3a조 및 제25조, 그리고 TP 1, TP 2, TP 3 A, TP 3 B, TP 3 C, TP 3, TP 4, TP 5, TP 6, TP 7, TP 8 및 TP 9)는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공되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3. 제1조 제15호(변호사 보수법 TP 3 D)는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절차에 적용됩니다.
4. (주: 다른 법규 관련)
5. (주: 다른 법규 관련)
제5조
발효, 경과 규정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6조, 그리고 TP 1, TP 2, TP 3B, TP 3C, TP 3D 및 TP 3에 대한 주석 5 관련)
1. (주: 발효 규정)
2.부터 7.까지 (주: 다른 법규 관련)
8.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9호(변호사 보수법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6조, 그리고 TP 1, TP 2, TP 3 B, TP 3 C 및 TP 3에 대한 주석 5)는 1999년 5월 31일 이후에 제공되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9. 제2조 제8호(변호사 보수법 TP 3D)는 1999년 5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절차에 적용됩니다.
10. 및 11. (주: 다른 법규 관련)
경과 규정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부록 1 관련)
제2조
(1) 이 연방법은 – 이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발효 전에 계류 중인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2) (주: 다른 법규 관련)
(3) (주: 다른 법규 관련)
(4) 이 연방법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 보수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호 및 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 그리고 요율 항목 1, 요율 항목 2 및 요율 항목 3(요율 항목 3에 대한 주석 포함)은 해당 사안이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계류된 모든 절차에는 이 규정들이 기존에 유효했던 버전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23a조 관련)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에 적용됩니다.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부록 1 관련)
제13조
변호사 보수법(제9조) 요율 항목 4 제1부 제4호 라목은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비용 이의 신청이 제기된 비용 이의 절차에 적용됩니다.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16조 및 부록 1 관련)
제15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된 인칭 표현은 내용상 관련되는 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6조
발효 및 집행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23조 관련)
(1) 이 연방법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0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2) (주: 다른 법규 관련)
(3) (주: 다른 법규 관련)
(4) (주: 다른 법규 관련)
(5) 제12조 제2호(변호사 보수법 제23조 제6항) 및 제14조(징계 규정 제44조)는 2004년 12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연방법에 따라 개정된 징계 규정 제44조는 발효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송달에 적용됩니다.
(6) 이 연방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됩니다.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11조 관련)
제16조. 변호사 보수법 제11조 (제12조)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법원에 비용 산정 신청 또는 비용 항소가 제기된 모든 비용 산정 절차 또는 비용 항소 절차에 적용됩니다.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부록 1 관련)
제17조. 제3조 제1항, 제4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법원 비용법(제7조) 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수행된 활동에 대한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변호사 보수법(제12조) 요율 항목 2 제1부 제1호 다목 및 요율 항목 3 A 제3부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제공된 변호사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96조
발효, 경과 규정
(주: 1969년 연방관보 제189호 제11조 및 부록 1 관련)
1. 이 절의 규정은 – 이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2002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2. – 25. (주: 다른 법규 관련)
26. 제76조(변호사 보수법) 및 제94조 제3호, 제6호, 제19호 및 제20호(민사소송법 제69조, 제220조 제3항, 제521조 제1항, 제521a조 제1항)는 이 연방법 공포일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제76조(변호사 보수법) 및 이 연방법에 따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1조 및 제521a조는 이 시점 이후에 내려진 불복 결정에 적용됩니다.
27. – 30. (주: 다른 법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