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일반 수수료 기준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양하여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특정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일반 수수료 기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 사무소는 신규 고객을 위해 변호사 초기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예상되는 보수액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보수 기준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rechtsanwaelte.at)에 2005.10.10, 2008.4.28, 2009.5.11, 2011.5.10, 2012.10.3, 2013.9.30, 2014.5.27, 2015.5.28, 2017.05.15, 2021.06.30, 2023.01.23, 2023.09.28, 2024.09.30에 공표되었습니다.

제1부 – 적용 범위

제1조
(1) 변호사의 수수료 청구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발생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오스트리아 민법(ABGB) 제1004조, 제1152조에 따른 법정 수수료 규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수료 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2조
(1) 확립된 직업적 견해에 따르면, 특히 의뢰인 보호를 위한 사법 행정의 이익을 위해 다음 기준이 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수수료율은 변호사의 서비스를 전제로 합니다. 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해당 서비스가 성격이나 범위 면에서 평균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3조 (폐지됨)

제4조 (폐지됨)

제2부 – 민사 및 행정 사건

제5조 유로
수수료율(제2조)의 산정 기준으로서, 의뢰인의 이익 또는 사안 자체로부터 다른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 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세금 관련 사항 (세금, 수수료 및 기여금)
a) 분쟁 시 분쟁 금액,
b) 1988년 소득세법(EStG) 제30b조 및 제30c조에 따른 세금 신고(자체 계산)의 경우, 1987년 부동산취득세법(GrEStG) 제5조에 따른 대가 가치. 단, 그러한 대가가 없는 경우 1987년 부동산취득세법(GrEStG) 제4조에 따른 토지 가치.
c) 기타 세금 신고(자체 계산)의 경우, 과세 표준 가치,
d) 기타 5,500

2. 입양 사건
입양하는 자의 재산 가치,
기타 9,300

3. 농업 관련 사건
a)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 연간 금액의 3배
b) 또는 해당 권리의 시장 가치,
기타 17,300

4. 건축 관련 사건
a) 경미한 9,300
b) 중간 34,600
c) 대규모 프로젝트 286,700

5. 광업법 관련 사건 57,000

6. 임대차 관련 사건
연간 임대료의 3배, 기타

a)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17,300
b) 방 3개 이하의 주택의 경우 9,300
c) 기타 주택 14,000
d) 임대차법 제18조에 따른 절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액의 3배 연간 금액.

7. 지상권 및 물적 부담 관련 사건
a)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 연간 금액의 3배 또는 해당 권리의 시장 가치,
b) 기타 9,300

8. 공무원법 관련 사건 (징계 사건 제외)
연봉 3배

9. 전기 관련 사건 17,300

10. 수용 관련 사건
a) 청구된 보상 금액,
b) 기타 5,500

11. 어업 관련 사건
a) 연간 임대료의 3배,
b) 기타 17,300

12. 산림법 관련 사건 (환경 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
a) 농업 규모 소유의 경우 17,300
b) 대규모 산림 소유의 경우 172,700

13. 상업 관련 사건 (운영 시설법상의 환경 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
a) 소기업의 경우 17,300
b) 중기업의 경우 57,000
c) 대기업의 경우 114,000
d) 거대 기업의 경우 286,700

14. 산업 재산권 보호
산업 재산권 및 무형 재산권 관련 사항 57,000

15. 경계 수정 및 갱신 관련 사건
a) 분쟁 지역의 가치,
b) 기타 7,200

16. 파산 사건 (채무자 대리)
a) 구조 조정 계획에서 채권자 청구를 포함한 이행 요건,
b) (폐지됨)
c) 기타 파산 절차 종료 시 분배될 재산,
d) 기타 17,300 유로,
e) 분리권 또는 배제권과 관련된 파산 사건의 서비스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17. 사냥법 관련 사건
a) 연간 임대료의 3배,
b) 기타 34,600

18. 카르텔 관련 사건
a) 경미한 카르텔 또는 유통 제한 57,000
b) 기타 229,700

19. 1967년 자동차법 및 운전면허법 관련 사항
14,000

20. 유언 처분
a) 처분되는 재산의 가치,
b) 기타 7,200

21. 부동산 거래
매매 대금, 시장 가치 또는 공증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산정 기준

22. 언론 관련 사건
a) 언론 관련 관할 법원 및 위원회 앞 절차 및 답변: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b) 행정 당국 앞 절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23. 신분 등록 관련 사건 14,000

24. 후견 관련 사건,
부양 관련 사건 제외 7,200

25. 성인 대리 관련 사항
a) 해당 재산의 가치,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AHK 현황: 2024.10.01 10페이지 중 4페이지
b) 기타 9,300 유로

26. 시민권 관련 사건 14,000

27. 사망 선고 관련 사건
a) 사망 선고될 자의 재산 가치,
b) 기타 9,300

28. 환경 보호 관련 사건
a) 운영 시설법, 증기 보일러 배출 및 대기 정화법, 산림 및 수자원법, 그리고 대규모 시설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법 57,000
b) 기타 17,300

29. 저작권 및 출판권 관련 사건 57,000

30. 협회 관련 사건
a) 재산 가치,
b) 기타 14,000

31. 상속 관련 사건
a) 서면 상속 재산 관리 시 법원 위원회 수수료법 제3조에 따른 산정 기준,
b) 기타 대리 시 청구권의 가치.

32. 수자원법 관련 사건 (환경 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 17,300

33. 아파트 소유권 관련 사건 (제2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제외)
a) 반복적인 서비스의 경우 연간 금액의 3배
b) 기타 9,300

34. 기타 민사 및 행정 사건
a) 매우 단순하고 중요성이 낮은 경우 5,500 유로
b) 일반적인 경우 21,200 유로
c) 중요성이 큰 경우 55,500 유로

35. 외국인 경찰법에 따른 불만 사항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행정 명령 및 강제 권한 행사로 인한 행정 법원 앞 절차 34,600

36. 환자 사전 의료 지시서 21,200 유로

37. 사전 위임장
a) 재산 가치
b) 기타 21,200 유로

제6조
(1) 제2부 전체 적용 범위 내에서 수수료 계산은 각 개정된 변호사 수수료법(RATG)을 제3항에 따라 유추 적용하여, 특히 단일 요율 및 RATG의 TP 1부터 3, 5부터 9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서면에 해당하는 보수의 25%에 해당하는 연결 수수료는 효력 정지 신청이 제출되거나 효력 정지 배제를 법적 구제 수단으로 다투는 경우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오스트리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이를 대체하는 지수가 RATG 제25조에 따른 최종 발효된 규정의 해당 월 지수 또는 그 이후 최종 변경의 기준이 된 지수 대비 5%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RATG의 유추 적용에 따라 계산된 변호사의 총 보수(RATG의 고정 금액에 RATG 제23조에 따른 단일 요율, RATG 제15조에 따른 공동 소송인 추가 요금, RATG 제23a조에 따른 ERV 추가 요금 및 RATG TP 3 주석에 따른 연결 수수료를 더한 금액, 각각 적용 가능한 경우)에, RATG 제25조에 따른 최종 발효된 규정의 해당 월 지수 또는 그 이후 최종 변경의 기준이 된 지수와 전년도 10월 지수 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더한 금액을 적절한 보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추가 요금은 다음 10센트 단위로 상업적으로 반올림될 수 있습니다.
(3a)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고, 해당 연도 중에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RATG 제25조에 따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규정 발효일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은 다음 계산 공식에 따라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x = (1 z/100) / (1+y/100) * 100 – 100 (z = 이전 AHK 추가 요금의 백분율; y = RATG 제25조에 따른 새로운 규정에 의한 백분율 변경이 RATG 제25조에 따른 최종 유효 규정 대비).
(4)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의 최초 산정은 2016년 1월에 발표된 지수와 2023년 1월에 발표된 지수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2023년 3월 15일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계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의 금액 및 유효 기간과 제3a항에 따른 재계산된 추가 요금은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rechtsanwaelte.at)에 영구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7조
(1) 변호사가 여러 사람을 대리하거나 여러 사람이 변호사에게 대립하는 경우, 공동 소송인 추가 요금으로 다음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 한쪽 당사자에만 변호사가 대리하는 두 명 또는 변호사에게 대립하는 두 명이 있는 경우 ……………………………………10%
b) 변호사가 대리하는 각 추가 인원 및 변호사에게 대립하는 각 추가 인원에 대해 각각 …………………………………………………………………………………5%
의 수수료. (2) RATG TP 7/2(제1항 마지막 문장)에 따른 요율은 변호사 서비스 준비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검토를 성격과 범위 면에서 현저히(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 초과하는 서류 검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요율은 법원, 검찰청 및 기타 기관의 전자 기록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람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및 인쇄에 발생하는 현금 지출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신청 및 심사 요건에도 불구하고,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과 관련된 사무실 내부 조사는 RATG TP 7/2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8조
(1) 초국가적 재판소 및 의사 결정 기관, 헌법재판소 또는 행정법원에서의 대리의 경우, 불만, 상고, 반대 서면 및 구두 심리 수행, 그리고 규범 통제에 대한 당사자 신청에 대해 RATG TP 3C의 두 배 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률 의견서의 경우, RATG TP 3에 따른 수수료율은 RATG TP 3C의 두 배 금액까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립적 성격의 협상에 대해서는 RATG TP 3A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RATG TP 3A에 따른 서면과 일치하며 청구의 주장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면, 특히 공무원 책임 및 보험 손해 사건의 독촉장에 대해서는 이 요율표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수용 사건에서 당사자의 수용 사건이 협상되는 시간 동안, 시작된 시간당 RATG TP 3에 따른 수수료가,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AHK 현황: 2024.10.01 10페이지 중 6페이지 나머지 필요한 수용 협상 참석 시간 동안 RATG TP 2에 따른 수수료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유언 처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문서, 계약 및 기타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는 AHK의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공증인 요율표의 요율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약 검토에 대해서는 RATG TP 3A부터 TP 3C까지의 요율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취득세법(GrEStG) 및 1988년 소득세법(EStG) 제30b조 및 제30c조에 따른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RATG TP 1부터 TP 3A까지의 요율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의 서비스에 RATG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부 – 형사 및 징계 사건

제9조
(1)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한 직권 형사 사건의 경우, 다음 수수료율이 적절합니다:

유로
1. 지방 법원 절차에서
a) 1심 본안 심리
첫 30분 238
추가 30분당 119
b) 전체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1,188
c) 형벌에 대한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352
d) b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468
추가 30분당 234
e) c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352
추가 30분당 176

2. 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절차를 제외한 법원의 단독 판사 절차에서
a) 1심 본안 심리 첫 30분 396
추가 30분당 198
b) 전체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1,188
c) 형벌에 대한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590 유로.
d) b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786
추가 30분당 393
e) c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590
추가 30분당 295
a) 1심 본안 심리
첫 30분 396
추가 30분당 198
b) 전체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570
c) 형벌에 대한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428
d) b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590
추가 30분당 286
e) c항에 따른 항소 심리
첫 30분 428
추가 30분당 214

3. 배심원 법원 절차 및 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단독 판사 절차에서
a) 1심 본안 심리 첫 30분 540
추가 30분당 270
b)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808
c) 항소 심리 첫 30분 808 추가 30분당 404
d) 무효 상고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1,620
e) 무효 상고에 대한 법원 심리 첫 30분 1,076 추가 30분당 538

4. 배심원 법원 절차에서
a) 1심 본안 심리 첫 30분 620
추가 30분당 310
b) 항소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928.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AHK 현황: 2024.10.01 10페이지 중 7페이지
c) 항소 심리 첫 30분 928 추가 30분당 464
d) 무효 상고 및 이에 대한 반대 실행 1,860
e) 무효 상고에 대한 법원 심리 첫 30분 1,236 추가 30분당 618

5. 구금 절차
a) 1심 심리
첫 30분 364
추가 30분당 182
b) 기본권 침해 불만 786
기타 불만 564
c) 2심 심리
첫 30분 564
추가 30분당 282

(1a) 제1항의 요율은 수사 절차에서의 대립적 심문 참여에도 적용됩니다.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무효 상고와 동시에 항소가 제기되면,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 또는 제1항 제4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수료율에 20%의 추가 요금이 적절합니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독 판사 절차에서, 형벌 선고 및/또는 사법상 청구에 대한 항소의 경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수수료율이, 기타 모든 항소 및 항소 심리에는 제1항 제3호 라목 및 마목의 수수료율이 적절합니다.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1) 제9조에 언급되지 않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한 직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RATG TP 1부터 3, 5부터 9까지의 수수료율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금을 더한 금액이 다음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절합니다:

유로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우 7,800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우 18,000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우 27,600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 33,200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확정 불가능 시 18,000

(2) 제1항의 의미에서 수수료 계산에 적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ATG TP 2는 비용 결정 신청, 위임장 제출, 항소 포기 통지 및 항소 등록만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 매우 짧은 신청 또는 법원에 대한 기타 통지에 적용됩니다.
2. RATG TP 3A는 내용이나 범위 면에서 매우 짧다고 볼 수 없는 신청, 석방 신청, 수사 절차에서 명령, 승인, 결정 등의 발령을 위한 검사 및 법원에 대한 신청 등에 적용됩니다.
3. RATG TP 3B는 제9조에 이미 명시되지 않은 형사 절차에서의 법적 구제 수단, 특히 공소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불만,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적용됩니다.
4. RATG TP 7/2는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 방문, 심문 참여, 그리고 변호사 서비스 준비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검토를 성격과 범위 면에서 현저히(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 초과하는 서류 검토에 적용됩니다.

제11조
RATG 제23조에 따른 단일 요율에 관한 규정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서비스도 단일 요율의 산정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에서 수수료 금액의 최대 50%까지 성공 보수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절차가 중단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범죄로 기소된 자가 경범죄 또는 더 낮은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13조
(1) 제8조 제1항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은 변호사의 다음 서비스에 유추 적용됩니다.
a) 벌금 730유로 이하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 형사 절차,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b) 벌금 2,180유로 이하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 형사 절차,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름;
c) 벌금 2,180유로에서 4,360유로 사이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 형사 절차,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름;
d) 벌금 4,360유로 초과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 형사 절차, 그리고 벌금 외에 구금으로도 위협받는 모든 위반으로 인한 행정 형사 절차,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름;
e)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한, 금융 형사 절차,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름;
f) 징계 절차, 혐의의 경중에 따라,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름.
(2) 여러 행정 형사 사건이 공동 절차의 대상인 경우, 산정 기준을 결정할 때 개별적으로 위협받는 형벌을 합산해야 합니다.
(3) 물품 몰수가 위협받는 경우, 산정 기준은 각각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 증가합니다.
(4) 행정 형사 사건의 법적 구제 절차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인한 직권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 수단이 형벌 금액에 대한 다툼에 국한되는지 또는 그 이상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산정 기준을 결정할 때 1심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절합니다.

제4부 – 기타 조항

제14조
(1) 어음, 채무 증서, 증인, 감정인 및 송달 수수료 등의 처리를 제외하고, 금전 또는 유가증권, 저축 또는 예금 통장의 수령, 기장, 보관 또는 교부에 대해서는 공증인 요율표의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수령 또는 교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령 또는 교부 장소까지의 노력에 대해 RATG TP 7에 따른 수수료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 또는 지점이 있는 장소 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자가용 차량 사용(필요한 경우 렌터카 포함)에 대한 최고 직급의 연방 여행 경비 규정에 따른 주행 거리 수당과 실제 식비 및 숙박비의 상환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또는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제공되는 변호사 서비스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100%의 추가 요금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한 별도 보수에 관한 RATG 제16조의 규정은 RATG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지 않는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2)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한 전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메시지당 50센트의 현금 지출 청구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서 더 높은 비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제18조
위의 특별 기준(제2부 및 제3부)에 포함되지 않는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AHK는 오스트리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rechtsanwaelte.at)에 영구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5부 – 최종 조항

제20조 2023년 제1호 결의안에 따른 제6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10조 제1항은 2023년 3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