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린티아 토지거래법
카린티아주 농림지 토지거래
카린티아주에서 농림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농림지 소유권 이전은 다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 배우자
- 등록된 동반자
- 직계 혈족, 그리고 입양 자녀, 형제자매, 조카
- 공동 소유자 간의 공동 소유 해지 또는 공동 소유 지분 변경을 위한 법률 행위
- 수용 절차에 따른 소유권 이전
- 공공 교통, 공공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공공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권 이전
- 취득자가 인접 토지의 소유자이며 해당 구매가 확장을 위한 목적인 경우, 토지 소유권 취득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토지 구매는 예를 들어 주차장 또는 진입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승인 면제 토지 취득은 10년 이내에 500m²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매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취득이 공공의 이익과 농림지 이용 면적의 보존 및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카린티아주 건축용지 토지거래
카린티아주에서 건축용지 취득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카린티아주 외국인 토지 취득
카린티아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도된 사용 목적이 토지이용계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토지는 다음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주거지,
- 경제 기업의 사업장,
- 공간 계획 목표의 실현, 또는
- 취득자가 오스트리아에 최소 5년 이상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의 휴양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승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림지에 대한 법률 행위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 2촌 이내의 친족 및 입양 자녀 간의 법률 행위
- 공동 소유 해지 또는 공동 소유 지분 변경에 따른 공동 소유자와의 법률 행위
- 이미 외국인 소유인 토지의 확장.
- 이 경우 토지 구매는 예를 들어 주차장 또는 진입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승인 면제 토지 취득은 10년 이내에 500m²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