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외스터라이히주 토지거래법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농림지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농림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유 구역 내 토지 취득
- 해당 토지 이전이 분할로 이어지지 않는 한,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
-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에게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사업체의 농림지를 가까운 친척에게 이전하는 경우.
- 농림지가 취득자의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단, 이 경우 10년 이내에 1,000m² 면적만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유능한 농민 계층의 형성,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거나
- 경제적 토지 소유권의 유지 또는 형성에 부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권리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적절하게 경작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오버외스터라이히주 건축용지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건축용지 취득은 제한적으로만 승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레저용 주택 및/또는 주정부 유보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취득만이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 제2 주거지로 사용될 목적의 부동산이 제2 주거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최소 10년 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던 가까운 친척에 의한 법적 취득 또는
- 지난 5년간 해당 토지가 오직 레저용 주택 목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외국인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외국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은 법적 취득이 근본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문화적 및 사회정치적 이익, 공공 질서 또는 안보 및 국가 정책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