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외스터라이히주 토지거래법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농림지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농림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권리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적절하게 경작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오버외스터라이히주 건축용지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건축용지 취득은 제한적으로만 승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레저용 주택 및/또는 주정부 유보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취득만이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승인 의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외국인 토지거래

오버외스터라이히주에서 외국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은 법적 취득이 근본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문화적 및 사회정치적 이익, 공공 질서 또는 안보 및 국가 정책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