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Harlande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Der Wohnungseigentumsvertrag regelt die Rechtsbeziehung der Wohnungseigentümer untereinander."
Peter Harlande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구분소유권 계약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구분소유권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구분소유자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이는 구분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내 특정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와 연결됩니다.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구분소유권이란 건물 공동 소유자가 등기부에 등록된 권리로서, 그 안에 있는 주거 단위, 상업 공간 또는 차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권법(WEG)에 규정된 특별 조항들이 있습니다. 구분소유권은 주로 주택 신축 시 발생합니다. 또한, 구분소유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 혹은 두 사람의 소유자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건축 당국 또는 전문가에 의해 구분소유 아파트의 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그리고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용 가치 감정서
신청 후 이용 가치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이 감정서에는 각 아파트와 연결된 부동산 지분이 얼마인지 명시됩니다. 이때 아파트의 이용 가치는 유효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황에 대해 할증료와 할인율이 계산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아파트의 크기, 설비 상태, 위치 또는 기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치 확정 후 구분소유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들은 서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리를 부여합니다.
필수 요건
구분소유권 계약의 체결 또는 존재는 구분소유자를 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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