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청취자 또는 시청자와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케팅이 사용될 때마다 이를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이렉트 마케팅은 수신자로부터 개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소 지정 우편물 (메일링),
- 안내 책자,
- 카탈로그,
- 무주소 우편물 및
- 텔레마케팅뿐만 아니라
- 이메일,
- 배너 광고 및
- 검색 엔진 마케팅 또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있습니다.
법적 틀
다이렉트 마케팅 및 광고 발송에 대한 법적 틀은 상업 규정법, 통신법 및 데이터 보호 규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상업 규정법
상업 규정법에 따르면, 주소 출판사 및 다이렉트 마케팅 기업은 원칙적으로 주소 지정 광고 자료를 우편으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는 향후 광고 발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편으로 발송된 광고에만 적용됩니다.
WKO의 광고 및 시장 커뮤니케이션 전문 협회는 소위 “로빈슨 목록”을 관리합니다. 이 목록에는 주소 지정 우편 광고를 받기를 원치 않는 개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매월 업데이트되며 주소 출판사 및 다이렉트 마케팅 기업에 제공됩니다. 이 기업들은 주소 지정 광고를 발송하기 전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로빈슨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는 GDPR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은 향후 주소 지정 우편 광고 수신에 반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로빈슨 목록”을 고려하지 않거나 목록에 등록된 수신자에게도 우편 다이렉트 광고를 발송하는 주소 출판사 및 다이렉트 마케팅 기업은 상업법상 행정 위반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현행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하며 벌금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법
통신법에 따르면, 광고 목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이메일과 같은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은 금지됩니다. 이는 기업 간 (B2B)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소비자 (B2C)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동의를 얻기 위한 최초의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도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신자가 부여한 동의가 철회될 경우, 그 시점부터 주소 지정 우편 광고의 발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DSGVO는 이름, 주소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데이터의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 처리가 데이터 책임자의 정당한 이익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관련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 형식으로 다이렉트 마케팅을 수행하는 자는 통신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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