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광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ORF 및 민영 라디오 법률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률 모두 미성년자를 위한 명시적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광고는 미성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광고는 직접적인 구매 권유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부모나 다른 제3자에게 구매를 유도하도록 직접적으로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광고는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광고 위원회(ÖWR)는 “광고 산업 자율 규제 협회”의 독립적인 기관이며, 특히 광고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자체 규제 강령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광고 및 미성년자를 위한 광고에 대한 특별 행동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는 폭력적, 공격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아동의 미숙함과 경험 부족을 고려해야 하며, 성차별적이어서는 안 되고,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제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루언서 및 미성년자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오스트리아 광고 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위한 “규칙”을 자체 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건강한 신체 형태”, “정신적, 사회적 폭력과 관련된 차별 및 배제”, 그리고 “광고 제품 구매 권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매 권유 금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광고 제품 구매에 대한 명백하거나 숨겨진 권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신체 형태: 인플루언서는 광고 활동 시 “건강에 해로운 행동이나 특히 체중과 관련하여 건강에 해로운 신체 형태를 조장하는” 셀카, 사진, 동영상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폭력과 관련된 차별 및 배제: 인플루언서는 광고에서 타인을 차별하거나, 욕설하거나, 위협하거나, 공포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장난을 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소위 “프랭킹”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도 광고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며, 오스트리아 광고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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