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청구권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에 있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청구권입니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법상 부작위 청구권은 언제 성립합니까?

공정거래법상 부작위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부작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는 절대적 권리의 위협 또는 침해, 법률 거래 관계 또는 UWG(불공정 경쟁 방지법)의 공정거래법적 규정과 같은 특별한 행동 규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가 경쟁법 조항을 위반하거나(예: 경쟁자를 불공정하게 방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 관행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기업가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의 위험

부작위 청구권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임박한 미래 침해의 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경쟁법 위반이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아직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위반 위험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예방적 부작위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피청구인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가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야 합니다.

기업가가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자 하므로, 예방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법률 위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잠재적 피청구인의 행동이 결정적입니다.

최초 위반 위험의 증거로는 예를 들어 준비 행위, 광고 발표 또는 권리 보유자라는 주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최종적인, 공정거래법상 관련 행위에 대해 아직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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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법정에서 부작위 청구인은 최초 위반 위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경쟁법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반복 위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실질적 부작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청구인의 공정거래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 위험을 인정하는 데에는 개별 사건의 각 상황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우려를 인정하려면 미래의 방해에 대한 징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 침해의 성격과 불공정 행위자의 의도는 그의 전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평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후의 행동과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는 법정 심리 중의 행동은 미래의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 전 부작위 합의 제안 또는 손해 배상은 반복 위험의 소멸 또는 부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청구인이 심리에서 이미 발생한 침해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은 그로부터 추가적인 공정거래법적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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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법적 상황과 달리, 반복 위험의 존재는 이미 발생한 위반으로 인해 추정됩니다.“

즉, 원고가 법정에서 그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가 그러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때까지 반복 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됩니다.

반복 위험은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의 변화로 인해 또는 피고가 이제 부작위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 위험이 심리 중에야 소멸되는 경우, 피고는 반복 위험 추정 원칙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심리 시작 전에 반복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위반의 위험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된 경우, 부작위 청구권의 전제 조건은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으며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전 소멸의 증거로는 예를 들어 손해 배상, 합의 제안 또는 이의 제기된 상태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착오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손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제거하면 위반의 위험, 즉 부작위 청구권의 전제 조건이 소멸됩니다.

침해자에 대한 사전 경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그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행위를 계속한다면 반복 위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점

위반의 위험(최초 위반 위험 또는 반복 위험)은 늦어도 1심 심리 종결 시점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원고적격 –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부작위 청구권은 우선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집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들도 경쟁법상 부작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적격 – 직접 가해자 / 간접 가해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부작위 청구권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