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모든 종류의 상업적 거래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광고, “애프터 서비스” 또는 온라인 뱅킹과 같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포함합니다. 요컨대, 관련 당사자들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복합적인 요소

한편으로는 큰 편의성과 가능성의 엄청난 확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위험과 위협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및 법률 거래는 물리적 거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규범에 의해 규제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ECG)이 서비스 승인, 판매자의 정보 의무, 인터넷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원산지 원칙, 그리고 전자 상거래 및 법률 거래에서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을 규정합니다. 원격 및 방문 판매법(FAGG) 또한 원격 판매 계약 체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소비자의 철회권에 대한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법(ZaDiG)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결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것은 “온라인”에도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률 외에도 수많은 다른 법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인터넷이 대체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널리 퍼진 오해였습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어 일반 민법(ABGB), 회사법(UGB) 또는 소비자 보호법(KSchG)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