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망은 검시와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는 상속 재산 처리를 원하는 상속인이나 재혼을 고려하는 배우자 등 제3자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선고법(TEG)은 특정 전제 조건 하에 사망 선고의 가능성과 사망 입증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