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아를베르크 토지거래법
포어아를베르크주 농림지 토지거래
포어아를베르크에서 농림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이 0.1 헥타르 미만인 취득
-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취득
- 강제 경매 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건축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
- 공동 소유 지분 변경을 위한 권리 취득
소유권 취득은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유능한 농민 계층의 형성,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거나
- 경제적 토지 소유권의 유지 또는 형성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
- 친족 간의 권리 취득
- 배우자 및 등록된 파트너 간의 취득, 또한 혼인/등록된 파트너십 해소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취득
- 사망으로 인한 취득 (상속)
- 숙박업 범위 내에서의 취득
- 공공 교통, 공공 안전 및 공공 에너지 공급 조치를 위한 취득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분할에 필요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최대 300m²까지의 농림지 취득
포어아를베르크주 건축지 토지거래
포어아를베르크에서 건축 부지 취득 시, 구매자는 해당 부지를 10년 이내에 건축할 것이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이 800m² 이하인 개인의 토지 취득
- 사업 확장에 적합한 경우, 인접한 미개발 건축 부지 최대 3,000m²에 대한 사업체의 일회성 토지 취득.
- 크기, 형태 또는 위치로 인해 체계적인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미개발 건축 부지의 취득.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
- 친족 간의 권리 취득
- 배우자 및 등록된 파트너 간의 취득, 또한 혼인/등록된 파트너십 해소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취득
- 사망으로 인한 취득 (상속)
- 숙박업 범위 내에서의 취득
- 공공 교통, 공공 안전 및 공공 에너지 공급 조치를 위한 취득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분할에 필요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최대 300m²까지의 농림지 취득
포어아를베르크주 외국인 토지 취득
포어아를베르크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취득은 국가 정책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문화적 또는 국민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
- 친족 간의 권리 취득
- 배우자 및 등록된 파트너 간의 취득, 또한 혼인/등록된 파트너십 해소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취득
- 사망으로 인한 취득 (상속)
- 숙박업 범위 내에서의 취득
- 공공 교통, 공공 안전 및 공공 에너지 공급 조치를 위한 취득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분할에 필요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최대 300m²까지의 농림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