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아를베르크 토지거래법

포어아를베르크주 농림지 토지거래

포어아를베르크에서 농림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취득은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

포어아를베르크주 건축지 토지거래

포어아를베르크에서 건축 부지 취득 시, 구매자는 해당 부지를 10년 이내에 건축할 것이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

포어아를베르크주 외국인 토지 취득

포어아를베르크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취득은 국가 정책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문화적 또는 국민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 예외 (농림지 및 건축지 토지거래, 그리고 외국인 취득에 적용되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