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어마르크주 부동산 거래법

슈타이어마르크주 농림지 부동산 거래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농림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취득은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권리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적절하게 경작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슈타이어마르크주 건축용지 부동산 거래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소위 유보 지역(Vorbehaltsgemeinden)의 건축용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3부의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슈타이어마르크주 외국인 취득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거래 당국의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