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이어마르크주 부동산 거래법
슈타이어마르크주 농림지 부동산 거래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농림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및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간의 권리 취득
- 친족 간의 권리 취득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공공 행정 및 공공 교통 목적의 법률 행위
- 면적 3,000m² 미만 토지에 대한 법률 행위
- 토지 개혁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률 행위
소유권 취득은 농림지 보존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고 다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유능한 농민 계층의 형성,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거나
- 경제적 토지 소유권의 유지 또는 형성에 부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권리 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적절하게 경작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슈타이어마르크주 건축용지 부동산 거래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소위 유보 지역(Vorbehaltsgemeinden)의 건축용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3부의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제2주택 제한 구역 내 건축용지는 제2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취득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 취득자는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숙박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법률 행위
- 공공 행정/공공 교통 목적의 권리 취득
- 토지분할법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예외
- 공동 소유 지분 변경을 위한 권리 취득
- 제한 구역의 법적 효력 발생 전 최소 1년간 오직 제2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한 제2주택에 대한 법률 행위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또는 등록된 파트너 간의 법률 행위
- 친족 간의 법률 행위
슈타이어마르크주 외국인 취득
슈타이어마르크주 내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승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또는 등록된 파트너 간의 법률 행위
- 친족 간의 법률 행위
부동산 거래 당국의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가 정책적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권리 취득에 있어 국민 경제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