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츠부르크 토지거래법

2023년 3월 1일부터 잘츠부르크

경과 규정

2023년 3월 1일부터 잘츠부르크에서는 토지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과 규정으로서 기존 조항들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법률 행위에는 기존 조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잘츠부르크 주의 농림업용 토지거래

잘츠부르크 주에서 농림업용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이 승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법률 행위는 농업 및 임업 보존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GVG 제9조에 따라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주의 건축용 토지거래

2차 주거 제한 지역/지구 내 건축용 토지의 법률 행위적 취득은 잘츠부르크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신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관련 진술 의무

주택에 대한 권리 취득은 원칙적으로 진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 또는 기존 주 거주지의 확장으로 사용된다는 진술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목적의 부동산 및 이용 단위 관련 진술 의무

관광 목적으로 사용될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권리 취득자는 토지거래 당국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취득자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잘츠부르크 주의 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법률 행위적 취득은 잘츠부르크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권리 취득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취득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외에도 사용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의도된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주의 농림업용 토지거래

농림업용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잘츠부르크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S-GVG 제3조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츠부르크 주의 건축용 토지거래

잘츠부르크 주에서 건축용 토지 취득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츠부르크 주의 외국인 토지거래

잘츠부르크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형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토지 사용에 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취득에 대한 승인은 특별한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 계획법 규정에 따른 부적절한 의도된 사용이나 문화적 또는 국가 정책적 이해관계에 대한 반대가 포함됩니다.

승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