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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는 경쟁법 위반이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손해가 피청구인의 공정거래법상 관련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가 배상됩니까?
적극적 손해
재산권의 침해 또는 파괴를 구성하거나, 피해자가 손해와 관련된 지출을 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됩니다.
일실 이익
일실이익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이미 소득 기회의 상실 또한 배상되어야 할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은 정신적 고통 및 기타 개인적 불이익
비재산적 손해 – 이는 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인격권, 신체적 완전성, 명예, 평판 등과 같은 개별적인 법익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심각한 침해인 경우 또는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가 특히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쟁업체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 요건
인과관계 및 상당성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경쟁업체의 경쟁법 위반 행위는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인과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반이 바로 이 손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손해를 야기한 행위가 단지 예외적인 상황의 연속으로 인해 손해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당성)
위법성
손해가 배상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실제로 위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쟁법에 법적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과실
금지청구권 및 제거청구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청구는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쟁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 행위에 대한 경과실로 충분합니다. 개별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고의적인 침해 행위가 요구됩니다.
가해자가 경고를 통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귀책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고적격 –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경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경쟁업체는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소비자?
소비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의 법적 상황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개별적인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법이 본질적으로 경쟁업체 상호 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또한 보호해야 하므로, 판례는 소비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별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법률이 그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피고적격 – 누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 손해를 귀책사유로 발생시킨 직접적인 가해자
- 위반을 가능하게 하거나 조장한 자 – 즉, 공동 가해자, 교사자 및 방조자
- 기업 소유주는 자신의 사업장 내 인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입니까?
경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