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
유류분권은 특정 근친자들이 상속 재산의 최소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유언장이나 상속 계약에 언급되지 않거나 심지어 배제된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류분권자 및 법적 청구 근거
원칙적으로 유언자는 사망 전에 자신의 유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유언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둡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언자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자녀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자손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경우 법정 상속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권자는 항상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유류분은 유산 자체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순수한 금전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에게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전체 유산을 균등하게, 즉 각자 3분의 1씩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제3자를 위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배우자와 두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경우 6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권을 제3자(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산입
입법자는 유언자가 사망 전에 수많은 증여를 통해 유류분 청구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따라서 특정 증여는 유류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분권자가 산입을 요구하는 경우, 그들은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그들의 유류분에 산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녀에 대한 증여 (예: 아파트 증여)
- 유류분 선지급
- 상속 또는 유류분 포기에 대한 보상금
유류분권자는 제3자(유류분권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 전 2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 해당됩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생전 증여는 종종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지만, 법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률 검토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
유류분 박탈
유언자는 유언에 의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배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수혜자가 다음의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에 대해 고의로만 저지를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사망자의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사망자의 형제자매 및 그들의 자녀, 배우자, 등록된 파트너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사망자의 의붓자녀에 대해 고의로만 저지를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사망자의 진정한 최종 의지 실현을 고의로 방해했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했을 경우,
- 사망자에게 비난받을 만한 방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경우,
- 그 외에 사망자에 대한 가족법상 의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했을 경우, 또는
- 하나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종신형 또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유류분권자의 상속 배제 사유는 상속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은 그 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감액
유류분은 다른 사유로 인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자와 유류분권자가 장기간(최소 20년) 동안 연락이나 관계를 맺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 청구권을 절반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해당 청구권은 감액 없이 유지됩니다.
유류분 지급 의무 및 책임
유류분 청구권은 우선 법적 실체로서의 유산에 대해 행사됩니다. 상속 승인 후에는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받은 제3자는 유산이 유류분 충당에 불충분한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혼외 자녀를 위한 유류분 청구권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혼인 외 출생한 자녀 사이에 상속법상 차이는 없습니다. 자녀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혼인 외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유언자의 친자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아버지 사망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유류분권자가 사망 및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또는 사망 후 30년입니다.
변호사의 지원을 통한 귀하의 이점
특히 유류분권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전술적으로 현명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청구권 행사, 상속 배제 사유 검토 또는 향후 분쟁 방지 등 어떤 경우든 변호사의 조력은 명확성을 제공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며,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다음 사항에 유용합니다.
- 유류분 계산 및 산입 검토
-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또는 방어
- 법적으로 안전한 유언 작성
- 상속 절차 또는 민사 소송에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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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일찍이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중에 가족들에게 많은 분쟁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