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법정 상속은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누가 받을지 규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먼저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와 같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 먼 친척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상속 순위와 지분은 오스트리아 민법(ABGB) 제730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유효한) 유언장 또는 (유효한) 상속 계약이 없는 경우,
- 유언장 또는 상속 계약이 사망자의 상속 가능한 전체 재산을 다루지 않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
법정 상속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등록된 동반자
- 자녀 및 그 직계비속, 즉 손자녀, 증손자녀 등
- 부모 및 그 직계비속
- 조부모 또는 그 직계비속
- 증조부모.
주의: 사망자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정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있는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친족의 법정 상속권
친족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특정 순서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네 가지 그룹(파렌텔)이 있습니다:
- 자녀 및 그 직계비속, 즉 손자녀, 증손자녀 등
- 부모 및 그 직계비속
- 조부모 또는 그 직계비속
- 증조부모.
사망자의 배우자도 법정 상속권을 가집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상황에 따라 친족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예약 시간을 선택하세요:무료 초기 상담“연소자 우선” 원칙
네 가지 파렌텔 사이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에서 “연소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및 그 직계비속)보다, 부모가 조부모(및 그 직계비속)보다, 조부모가 증조부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항상 가장 낮은 순위의 파렌텔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이 파렌텔만이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 파렌텔이 동시에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먼저 자신의 자녀가, 그 다음으로 조상과 더 먼 친척이 대리 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제1 상속 순위
제1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외 직계비속입니다. 제1 상속 순위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 제3, 제4 상속 순위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제1 상속 순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은 제2 상속 순위로 넘어갑니다.
제2 상속 순위
제2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부모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형제자매, 조카 및 그 외 후손입니다.
사망자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고 부모의 살아있는 직계비속도 없어서 제2 상속 순위에도 아무도 없는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제3 상속 순위가 고려됩니다.
제3 상속 순위
제3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외조부모 및 친조부모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삼촌과 이모/고모, 사촌 및 그 외 직계비속입니다.
제3 상속 순위에도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은 제4 상속 순위로 넘어갑니다.
제4 상속 순위
여기에는 사망자의 증조부모가 포함되지만, 그 직계비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예시: 사망자에게는 자녀 한 명과 여동생/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부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해결: 자녀(제1 상속 순위)가 상속받습니다. 부모와 그들의 딸(제2 상속 순위)은 제외됩니다.
예시: 사망자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여동생/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했습니다.
해결: 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제1 상속 순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비속(제2 상속 순위)이 고려됩니다. 부모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딸(사망자의 여동생/누나)이 있습니다. 여동생/누나가 상속받습니다.
“연장자 우선” 원칙
법정 상속 순위 내에서 각 파렌텔 안에서는 먼저 사망자의 자녀(제1 상속 순위), 부모(제2 상속 순위), 조부모(제3 상속 순위)가 상속받습니다.
이들의 직계비속은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권을 가집니다. 즉, (증)손자녀는 부모가 상속권을 가졌을 것이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받습니다. 사망자의 형제자매, 조카는 부모가 상속권을 가졌을 것이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받습니다.
예시: 사망자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여동생/누나 한 명과 조카(여동생/누나의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했습니다.
해결: 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제1 상속 순위)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비속(제2 상속 순위)이 고려됩니다. 부모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딸(사망자의 여동생/누나)이 있습니다. 여동생/누나가 상속받습니다. 그녀의 아들(사망자의 조카)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 명의 직계비속
여러 명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은 그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예시: 사망자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해결: 각 자녀는 상속 재산에서 동일한 비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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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배우자도 법정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 지분의 크기는 배우자가 어떤 친족과 함께 상속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및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함께 배우자는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 사망자의 부모와 함께 배우자는 3분의 2를 상속받습니다.
-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반자가 전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제1 상속 순위의 상속권을 3분의 1, 부모의 상속권을 3분의 2만큼 줄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2 상속 순위의 직계비속과 제3, 제4 상속 순위 전체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 규정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3분의 2 지분 지급을 주장할 경우 배우자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항상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상적으로는 자녀 및 부모와 유류분 포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배우자가 먼저 모든 것을 받고, 자녀들은 두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규정은 등록된 동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법정 상속 순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증을 받은 자와 국가보다 먼저 상속권을 가집니다. 참고로 상속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자 사망 전 최소 3년 동안 그와 함께 공동 생활을 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 법적 규정은 특히 장기간 지속된 사실혼 관계의 경우 대부분 사망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항상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상적으로는 법정 상속인과 향후 상속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먼 친척이라도 있는 즉시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은 어차피 유효한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전체 재산을 포함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 한 명의 법정 상속인도 사실혼 배우자도 없는 경우,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정 상속의 단점
법정 상속은 많은 경우에 유효한 유언에 비해 명확한 단점을 가집니다.
한 가지 단점은 우연성입니다.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부모와 동시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먼 친척에게 가거나 최악의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비록 사망자가 이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고려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법정 상속이 재산 지분만을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경우 개별 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종종 그 결과로 재산을 분할하고 아파트와 귀중품을 매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추억과 가족의 거주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는 항상 더 나은 방법입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특히 법정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의 올바른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 대리는 귀하의 권리가 보장되고 분쟁이 조기에 방지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