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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구매 조건

특히 건설 업계에서는 종합 건설업체가 자체 일반 약관을 기반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chtsanwalt Peter Harlander Peter Harlander
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

계약을 하도급하는 경우, 일반 발주 조건 또는 일반 구매 조건(AEKB)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EKB는 하도급 업체에 서비스를 발주하거나 사업 파트너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발주처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연의 결과, 계약 상대방의 책임, 그리고 지불 조건과 같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귀하의 구상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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