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 또는 임박한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 형법(StGB)은 § 3 StGB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상황에 있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필요한 방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적절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항상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법한 공격에 대해 필요한 방어 행위를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가장 중요한 규칙은 § 3 StG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외에도 판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항:
- 방어 행위: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행동해야 합니다.
- 위법한 공격: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현재성: 공격은 임박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격
공격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생명, 신체 완전성, 자유, 재산 등)을 위협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 위법성
공격은 비상사태, 공권력의 명령 또는 기타 정당화 사유와 같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 현재성
공격은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되었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미 오래전에 종료된 공격은 정당방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방어의 필요성
가장 온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전히 불균형적인 과잉 대응(예: 가벼운 뺨 때리기에 총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한계
정당방위권이 광범위하더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 명백한 남용: 방어가 아닌 복수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균형: 방어로 인한 피해가 위협받는 피해보다 더 클 경우, 과잉 방위가 됩니다.
- 과잉방위: § 3 Abs. 2 StGB 는 무력감으로 인한 정서(혼란, 공포, 경악)로 인한 과잉방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실제 사례
- 폭행 방어: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공격자를 붙잡고 밀쳐내며 자신을 방어하는 경우.
- 주거 침입: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주택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여 그를 막는 경우.
- 언어적 도발: 법익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한 욕설은 정당방위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오스트리아 판례는 판단이 항상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대법원(OGH)은 방어 행위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요구합니다.
- 밀쳐내기, 붙잡기, 도주와 같은 적절한 수단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온건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만 강력한 수단(무기, 심한 타격)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구분: 정당방위 대 오상방위
- 정당방위: 실제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이 존재하는 경우.
- 오상방위: 행위자가 공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여기서는 형사법상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사실의 착오가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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