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모 사망 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고모 사망 후 상속
Erhalten 대조카들 beim 대고모 사망 시 einen Erbteil? Wenn ja, wie hoch ist der Erbteil der Großneffen und Großnichten beim Tod einer Großtante? Die Lösung auf diese Fragen erklären die Erbrechtsexperten von Harlander & Partner.
대조카들의 상속권
대조카들은 대고모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카들이 상속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고모의 유언장
대고모가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장에 대조카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조카들은 대고모의 최종 유언에 따라 전체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 되거나 특정 비율(예: 절반, 4분의 1)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고모의 유증 / 유산
또한 대고모는 대조카들에게 유증으로 개별 물품(예: 꽃병) 또는 권리(예: 자신의 집에 대한 거주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고모에 의한 사망 시 증여
사망 시 증여의 경우, 대고모는 자신의 사망 시 특정 재산의 증여적 이전을 대조카들에게 약속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사망 시에만 발생합니다.
대고모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유언장이나 유증을 통한 유언 처분과 달리, 사망 시 증여를 통해 대고모 자신도 구속됩니다. 사망 시 증여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양측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 희망 일시 선택:무료 첫 상담간병 유증
간병 유증은 법정 유증입니다. 이는 사망한 대고모의 유언 처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근거합니다.
대조카들은 다음과 같이 대고모를 간병했다면 간병 유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고모 사망 전 지난 3년 동안
- 최소 6개월 동안
- 단순히 경미하지 않은 정도로 (일반적으로 월 평균 20시간 이상)
- 무상으로 (대가 없이)
대고모의 법정 상속 순위
대고모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조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사망한 대고모의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상속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자녀
- 사망자의 손자녀
- 사망자의 증손자녀
- 사망자의 부모
- 사망자의 형제자매
- 사망자의 조카와 질녀
- 사망자의 조부모
- 사망자의 고모와 삼촌
- 사망자의 사촌
후속 상속
후순위 상속의 경우, 사망자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람은 선순위 상속인 이후에 재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고모가 이전 유언 처분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고, 대고모 사후에 대조카들이 지정되었다면, 대고모 사망 시 대조카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속 상속의 유형에 따라 이들은 전체 원래 상속 재산을 받거나, 대고모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대체 상속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항상 대체 상속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 상속인은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고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대조카들을 대체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대고모 사망 시 이들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액
상속액 또는 최종적으로 대조카들에게 남는 가치의 액수는 대고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유증 수령인 및 유류분 권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상속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거의 항상 이득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어떠한 청구권도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