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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불편한 할 일 목록

30대, 40대 또는 50대에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의 결과에 대해 기꺼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때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가장 불편한 세 가지 문제(사전 위임장, 환자 사전의료지시서, 유언장)를 처리하십시오. 지금 바로!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만 시간을 내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1. 시나리오

귀하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그리고 6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이 기간 동안 누가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사전 위임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에서, 또는 매우 사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귀하의 은행 계좌가 몇 주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원래 서명 권한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시나리오

귀하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그리고 영구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귀하에게 허용되는 치료 방법을 규정하는 환자 사전의료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귀하의 몸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3. 시나리오

귀하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그리고 이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귀하의 유산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유언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귀하의 죽음은 가족 내에서 수년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전 위임장, 환자 사전의료지시서, 유언장.

이 세 가지 불편한 문제는 예방 조치 발생 후에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Rechtsanwalt Sebastian Riedlmair Sebastian Riedlmair
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저희는 유언장, 환자 사전의료지시서, 사전 위임장을 정액 요금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올바른 시기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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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

사전대리위임장

사전 위임장을 통해 개인은 법적 행위 능력, 판단 능력 또는 의사 표현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도 이러한 경우에 누가 자신을 대리하여 결정하고 대표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전 의료 지시서

환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특정 의료 처치를 미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 사전의료지시서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또한, 해당 지시서를 스캔하여 조회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전의료지시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뜻을 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언장 작성 후, 저희는 이를 오스트리아 변호사 협회의 유언장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 시 법원 집행관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고 유언이 집행되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 뜻이 규정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발효됩니다. 이는 종종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양도 계약

재산 이전 계약을 통해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성인 생활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은퇴 시 기업 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상속 계약

상속 계약은 부부 또는 등록된 파트너에게 사망 후 재산을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사망 후 서로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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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한국어 이메일WhatsApp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 변호사들과 60초 만에 온라인 예약을 하세요:

제외 항목: 이혼, 양육권, 부양료, 망명, SIS, 임대료, 소유권 침해, € 5,000 미만의 금전 청구 (강제 집행 제외)
최종 수정일: 25.12.2025
작성자 RA Mag. Peter Harlander
직업: 변호사, Equity-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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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페터 할란더는 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GmbH의 선임 파트너이자 법률 기술 분야 여러 회사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의 주요 전문 분야는 경제법, 계약법, 경쟁법, 상표법, 디자인법, IT법, 전자상거래법 및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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