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 사망 후 상속
조부모는 손자 사망 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자 사망 시 조부모의 상속분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Harlander & Partner의 상속법 전문가들이 설명해 드립니다.
조부모의 상속권
손자 사망 시 조부모가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상속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자의 유언장
손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장에 조부모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부모는 손자의 최종 유언에 따라 전체 재산의 상속인으로 지정되거나 특정 비율(예: 절반, 4분의 1)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의 유증 / 유산
또한 손자는 조부모에게 유증으로 개별 물품(예: 꽃병) 또는 권리(예: 자신의 집에 대한 거주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손자에 의한 사망 시 증여
사망 시 증여의 경우, 손자는 자신의 사망 시 특정 재산의 증여적 이전을 조부모에게 약속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사망 시에만 발생합니다.
손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유언장이나 유증을 통한 유언적 처분과는 달리, 사망 시 증여를 통해 손자 자신도 구속됩니다. 사망 시 증여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양측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지금 희망 일시 선택:무료 첫 상담간병 유증
간병 유증은 법정 유증입니다. 이는 사망한 손자의 유언적 처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합니다.
조부모는 다음과 같이 손자를 간병한 경우 간병 유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자 사망 전 지난 3년 이내
- 최소 6개월 동안
- 단순히 경미하지 않은 정도로 (일반적으로 월 평균 20시간 이상)
-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손자에 대한 법정 상속 순위
손자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사망한 손자의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자녀
- 사망자의 손자녀
- 사망자의 증손자녀
- 사망자의 부모
후속 상속
후속 상속의 경우, 사망자는 또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는데, 이 사람이 후속 상속인입니다. 이 후속 상속인은 첫 번째로 지정된 상속인 이후에 재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이전 유언적 처분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되고 조부모가 손자 이후의 후속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손자 사망 시 조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속 상속의 유형에 따라 조부모는 전체 원래 상속 재산을 받거나 손자가 소비하지 않은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대체 상속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항상 대체 상속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 상속인은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조부모를 대체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손자 사망 시 조부모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액
상속액 또는 최종적으로 조부모에게 남는 가치의 액수는 손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유증 수령인 및 유류분 권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상속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거의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어떠한 청구도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