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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 후 상속

손자녀는 할머니 사망 시 상속분을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 사망 시 손자녀의 상속분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Harlander & Partner의 상속법 전문가들이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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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의 상속권

손자녀는 할머니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가 상속 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장에 손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최종 의사에 따라 특정 비율(예: 절반, 4분의 1)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증

또한 할머니는 손자녀에게 유증으로 개별 (분할된) 물품(예: 꽃병) 또는 권리(예: 자신의 집에 대한 거주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 의한 사인증여

사인증여의 경우, 할머니는 자신의 사망 시 특정 재산의 증여를 통해 손자녀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사망 시에 발생합니다.

할머니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유언장이나 유증을 통한 유언 처분과는 달리, 사인증여를 통해 할머니 자신도 구속됩니다. 사인증여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쌍방 구속적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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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유증

간병 유증은 법정 유증입니다. 이는 고인이 된 할머니의 유언 처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근거합니다.

손자녀는 다음과 같이 할머니를 간병한 경우 간병 유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법정 상속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손자녀는 다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

후순위 상속의 경우, 사망자는 또 다른 사람을 상속인, 즉 후순위 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람은 선순위 상속인 다음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이전 유언 처분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고 손자녀가 할머니의 후속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손자녀는 할머니 사망 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속 상속의 유형에 따라, 이들은 전체 원래 상속 재산을 받거나 할머니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항상 대습상속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손자녀를 대체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이들도 할머니 사망 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액

상속 재산의 규모 또는 최종적으로 손자녀에게 남는 가치의 규모는 할머니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및 유증 수령인(유언장 또는 상속 계약과 같은 유언 처분에 따름)의 수에도 달려 있습니다.

Rechtsanwalt Sebastian Riedlmair Sebastian Riedlmair
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거의 항상 이득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어떠한 청구권도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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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5.12.2025
작성자 RA Mag. Peter Harlander
직업: 변호사, Equity-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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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페터 하를란더는 하를란더 & 파트너 법률사무소 GmbH의 시니어 파트너이자 법률 기술(legal tech) 분야 여러 회사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경제법, 계약법, 경쟁법, 상표법, 디자인법, IT법,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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