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등록 파트너의 상속권
배우자 또는 등록 파트너의 상속권
사망 시 유효한 혼인 또는 등록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경우, 생존 파트너는 법정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 지분의 액수는 사망자의 어떤 친족과 경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배우자와 등록 파트너를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배우자 또는 등록 파트너의 법정 상속권은 오스트리아 민법(ABGB) 제7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부모나 형제자매도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외에 직계비속과 부모만이 상속에 참여합니다.
법정 상속의 전제 조건
법정 상속권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 유언장이 무효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 상속 포기 또는 상속 부적격으로 인해).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법정 상속 지분
법정 상속 지분의 액수는 사망자가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어떤 친족을 남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계비속이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전체 상속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직계비속(예: 자녀)이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1/3을 받고, 나머지 2/3는 사망자의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 사망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른바 대습상속은 손자녀가 부모에게 돌아갔을 상속 지분을 공동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2/3를 받고, 사망자의 부모는 합쳐서 1/3을 받습니다 – 부모가 두 분인 경우 각 1/6씩.
명확화를 위한 예시
- 사망자가 배우자와 딸을 남긴 경우: 배우자는 1/3, 딸은 2/3를 받습니다.
- 딸이 먼저 사망했지만 두 자녀를 남긴 경우: 배우자 1/3, 손자녀 각 1/3 – 이들은 딸을 대습합니다.
- 사망자가 등록 파트너와 양쪽 부모를 남긴 경우: 파트너는 2/3, 부모는 각 1/6을 받습니다.
-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파트너는 5/6, 어머니는 1/6을 받습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많은 배우자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이 일반적으로 1/3에 불과하며, 이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증여의 산입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혼인 또는 파트너십 계약, 상속 계약 또는 생전에 이미 재산 가치를 받은 경우, 이는 산입됩니다. 이는 해당 가치가 상속 재산에 계산상 추가된 후 상속 지분이 결정되고, 그 후에 이미 받은 것이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전체 분배가 보장됩니다.
중요 제한: 생존 파트너의 대습상속 없음
사망자의 자녀가 아닌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자녀는 그를 대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친자녀는 첫 번째 상속 재산에 대한 그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산입 외에도 혼인 또는 파트너십 계약에는 완전한 상속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상속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한 포기가 유효하고 최종적인지 여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희망 일시 선택:무료 첫 상담생존 파트너의 추가 권리
- 사전 유증: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공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가재도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정 상속 지분과 무관하며 산입되지 않습니다.
- 부양 청구권: 드문 경우지만,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상속 재산으로부터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제한적이며, 이미 받은 상속 재산, 연금 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산입이 적용됩니다.
법정 상속권의 배제
법정 상속권은 다음의 경우에 소멸됩니다:
- 혼인 또는 파트너십이 이미 법적으로 이혼 또는 해소된 경우,
- 진행 중인 이혼 또는 해소 절차에서 사망자가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은 경우,
- 사망 시점에 파트너들이 이미 영구적으로 별거 중이었던 경우.
배우자 또는 등록 파트너가 유언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류분 청구권 이 주어집니다. 이는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 박탈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
이혼 또는 해소 절차 중에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파트너 중 한 명이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하더라도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부양 또는 사전 유증에 대한 청구권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지원을 통한 귀하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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