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습니까?
딸 사망 후 상속
부모는 딸의 사망 시 상속분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딸의 사망 시 부모의 상속분은 얼마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Harlander & Partner의 상속법 전문가들이 설명해 드립니다.
부모의 상속권
딸이 사망하더라도 부모가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상속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딸의 유언장
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장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자매는 딸의 최종 의지에 따라 전체 재산의 상속인이 되거나 특정 비율(예: 절반, 4분의 1)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의 유증 / 유산
또한 딸은 부모에게 유증으로 개별 물품(예: 꽃병) 또는 권리(예: 자신의 집에 대한 거주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딸에 의한 사망 시 증여
사망 시 증여의 경우, 딸은 자신의 사망 시 특정 재산의 증여적 이전을 형제자매에게 약속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사망 시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딸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유언장이나 유증에 의한 최종 처분과 달리, 사망 시 증여로 인해 딸 자신도 구속됩니다. 사망 시 증여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양측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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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유증은 법정 유증입니다. 이는 사망한 딸의 최종 처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근거합니다.
부모는 다음과 같이 딸을 부양한 경우 부양 유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딸의 사망 전 최근 3년 이내
- 최소 6개월 동안
- 단순히 경미하지 않은 정도로 (일반적으로 월 평균 20시간 이상)
- 무상으로 (대가 없이)
딸의 법정 상속 순위
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이 (사망한 딸의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에서 법적으로 배제된 경우에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 사망자의 자녀
- 사망자의 손자녀
- 사망자의 증손자녀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그들은 상속을 나눕니다.
한쪽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절반은 다시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 분할됩니다 (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순위). 한쪽 부모의 자녀는 그 부모의 상속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은 다른 부모 또는 그 부모의 후손에게 돌아갑니다.
후순위 상속
후순위 상속의 경우, 사망자는 또 다른 사람을 상속인, 즉 후순위 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이 사람은 선순위 상속인 다음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딸이 이전의 최종 처분에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고 부모가 딸의 사후 후속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딸의 사망 시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속 상속의 유형에 따라 부모는 전체 원래 상속을 받거나 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항상 대습상속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지정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딸이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부모를 대체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딸의 사망 시 부모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액
상속액 또는 최종적으로 부모에게 남는 가치의 액수는 딸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유증 수령인 및 유류분 권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ebastian RiedlmairHarlander & Partner Rechtsanwälte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거의 항상 이득이 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어떠한 청구권도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