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의 강제집행

오스트리아에서 “집행(Exekution)”이라고 불리는 강제집행은 권리자가 채무자에 대해 확정된 청구권(행위, 인용 또는 부작위)을 국가의 강제력(집행권원으로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성공적인 법원 절차에서 확정된 원고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피고에 대한 승소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는 판결(“권원”)의 준수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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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법원 판결, 행정 당국 및 재정 당국의 결정 및 판결 (일반적으로 민사법적 결정에 따른 확정된 지급 의무. 그러나 행정 당국이나 형사 법원에서 나올 수도 있음), 뿐만 아니라 특정 공증 문서EO 제1조에 열거된 기타 권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권원은 해당 권원이 해외에서 작성되었고 국제법적 합의 또는 유럽연합 법률 행위에 따라 별도의 집행 선언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스트리아 권원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 권원의 강제집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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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류

EO는 채권 회수를 위한 다양한 집행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산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 집행 유형은 미결된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동산에 대한 집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물품의 압류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능한 물품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과 비교하여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우 (예: 일반적인 겨울 코트와 비교한 모피 겨울 코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치 있는 물품은 필요한 물품(보호되고 압류 불가능한 물품으로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교환이 허용됩니다. 집행관이 압류 가능한 물품을 찾지 못하면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 집행 유형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미결된 채무가 상환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채권 강제집행 유형은 임금 및 급여 강제집행입니다. 집행 법원은 고용주에게 지급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급여(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직 채권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집행 법원이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임금 및 급여 청구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특히 급여 채권과 같은 계속적인 압류의 경우), 법원은 (압류 불가능한 면제 금액)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회수는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음도 가능합니다:

채권의.
그러나 다음 채권의 압류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집행 시 채권자는 자신의 금전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강제 저당권 설정

채권 확보는 채권자를 위한 저당권, 담보권 또는 건축권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즉각적인 만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담보권을 얻습니다. 채권자는 나중에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관리 또는 강제 압류를 통한 경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계약상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집행 주석이 등기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2. 강제 관리

채권 확보는 부동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수익은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제 관리를 위해 법원에서 한 사람이 임명됩니다. 강제 관리인은 채무자 대신 수익이 채권자에게 흘러가도록 책임집니다.

3. 강제 경매

채권 확보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강제 경매 시 부동산 처분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금전적 수익을 얻습니다.

특정물 강제집행

특정물 강제집행에는 행위(예: 명도 집행), 인용 및 부작위(예: 인도 또는 이행 청구권 집행)를 강제하기 위한 집행과 같은 다양한 집행 유형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채무된 행위는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를 통해 집행되며, 특정 특정물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금 부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도 청구권은 집행관을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인도되어야 할 물품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서 확보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예: 임대 주택), 집행권원은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파생하는 모든 사람(가족 구성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채무자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예: 자체 임대 계약), 집행권원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인 경우, 물품 자체의 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처분을 통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에게 각자의 청구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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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여기서는 사물 관할 법원과 토지 관할 법원을 구분합니다.

사물 관할

1심 집행 절차에 대한 사물 관할은 항상 일반 지방 법원입니다.

토지 관할

토지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판적에 따릅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경우 통상 거주지, 법인의 경우 회사 본사 등이 고려됩니다. 채무자가 국내(오스트리아)에 일반 재판적이 없는 경우, 집행이 이루어질 동산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지방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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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수수료

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법(RATG)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및 집행 비용은 법원 수수료법(GGG) 및 집행 수수료법(VGebG)에 따릅니다. 산정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수할 (주)채권의 금액이 사용됩니다.

비용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 이 변호사 및 법원 비용은 추가 (비용) 채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포함되어 집행관에 의해 회수됩니다.

요약하자면: 채권자는 집행 절차 비용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한 경우, 법원 수수료 및 법률 대리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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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대한 조치

법원 절차에서 이미 채권자의 실질적 청구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는 그 내용의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정당성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법원 절차(이른바 판결 절차, 이어진 집행 절차와 비교하여)에서의 불복 절차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 절차 자체(즉, 집행 방식 또는 집행으로 인한 배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항고

항고를 통해 집행 절차의 특정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불복 절차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항고는 제외됩니다:

2. 이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 절차와 불복 절차의 구분에 근거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불복 절차는 두 번째 법원 절차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항고 절차에서 금지된 사항은 이의 절차에서는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특히 수익 배분 또는 강제 경매의 결함에 대한 조치에 사용됩니다.

이의를 통해 채권자 또한 금액의 배분, 신고된 채권의 액수 또는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술

집행 결정이 법원 서기관(판사 대신)에 의해 내려진 경우 (일반적으로 순수 금전 채권의 경우), 진술이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조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됩니다. 이제 해당 분쟁은 판사에 의해 검토됩니다.

4. 이의 신청

집행 행위의 방식이 공무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집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5. 이의 제기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5일 이내에 정보 또는 권원의 개선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 절차(이미 완료된 행위 포함)는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6. 일시적인 집행 중단

원칙적으로 집행 절차의 중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항고, 이의 신청 등)도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연기가 선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완료된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예외는 채무자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특히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O 제42조). 이는 강제집행(행위)의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 기관에 집행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원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중된 이해관계 분배와 채무자의 신청이 가망 없어서는 안 된다는 담보 제공이라는 추가적인 전제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이에 이미 채권자의 만족이 이루어졌거나 유예가 합의된 경우, 집행 기관도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지”). 이는 물론 채무자의 파산이라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분할 소송에 대한 질문

  1. 제 토지가 강제 관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모든 채무가 다른 방식으로 상환되었거나 법원의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예: 집행권원이 무효로 선언되었거나 다른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경우)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현재 강제 관리 중인 토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제 관리 기간 동안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는 해당 토지 내에 분리된 주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주거 공간만을 포함합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공간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강제 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제 토지가 강제 경매될 예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채권자의 청구권이 정당하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 경매를 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시작 전까지는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급 합의는 경매 절차의 연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때 제출하면, 추가적인 전제 조건 없이 소위 연기 신청이 승인됩니다.
그 후 강제 경매 절차는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속행 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집행 전체를 중단해야 합니다.